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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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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반복된 임금체불, 합의서 허위작성까지 이어진 사례
조회수69
2026-01-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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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임금체불 이야기를 듣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경기가 어렵다는 말이 일상이 되면서 급여 지급일이 지나도 돈을 받지 못했다는 경험담이 자연스럽게 오갑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기다려 달라는 부탁으로 시작됩니다. 회사 사정이 곧 나아질 것이라는 설명도 뒤따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근로자는 생활비 걱정부터 밀려옵니다. 월세 카드값 자녀 교육비까지 하나둘 떠오르면서 임금체불은 회사 내부 문제 뿐 아니라 개인의 삶 전체를 흔드는 문제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종종 등장하는 말이 합의서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면 정리해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서류 하나만 써 달라는 요구가 이어집니다. 형사 문제로 키우고 싶지 않다는 말도 빠지지 않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갈등을 피하고 싶고 하루라도 빨리 돈을 받고 싶은 마음에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선택이 언제나 문제를 정리해 주는 방향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임금체불 문제를 덮으려는 시도가 더 큰 법적 책임으로 번지는 사례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민사상 채권 문제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체불 규모가 크거나 반복되는 경우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여기에 허위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등장하면 상황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흘러갑니다. 이번에 살펴볼 사건 역시 임금체불 문제에서 출발했지만 문서 위조가 문제 되면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실질 대표자로 다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근로자가 퇴사한 뒤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체불 금액은 상당한 규모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실제로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문서를 작성했고 여러 명 명의의 합의서가 반복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도 같은 방식의 문서가 추가로 작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임금 미지급 행위와 함께 문서 위조가 함께 문제 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를 살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정산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기일을 연장하려면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합의가 없었음에도 기한 내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법원은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서류 작성 문제가 아니라 형사 절차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한 유형의 범행이 반복된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판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수가 많고 체불 금액이 크며 과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합의서 위조와 행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정은 일부 고려되었으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할 사유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임금체불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로 생각하기 쉽지만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체불 사실 자체만으로도 고용노동청 진정과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합의가 필요하다면 실제 의사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를 임의로 작성하거나 형식만 갖춰 제출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와 같은 별도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금 문제는 초기에 법적 절차와 대응 방식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며 잘못된 선택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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