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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추심이 가능할까?
조회수41
2026-01-1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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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걸고 주택을 임차하는 것은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과거에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시도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확정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추심을 시도하지만, 임대차보증금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이 보호하는 채권에 해당되어 제3자의 손에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 채권을 중심으로 실제 소송이 진행된 사안으로, 추심명령이 내려졌지만 실질적으로 무효가 된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사집행법 사이의 쟁점은 실제 법정에서 어떤 결론으로 이어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과거 지인을 상대로 편취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사건에서 지급명령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소외 C가 피고에게서 받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피고는 C와의 사이에서 임대보증금 500만 원과 월세 40만 원 조건으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계약 기간은 2021년 6월 26일부터 2023년 6월 26일까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추심명령을 발령했고, 그 명령은 2023년 8월 7일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을 근거로 피고가 C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보증금이 소액임차인에게 보호되는 금액에 해당되므로 압류나 추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로 인해 추심금 지급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본격적인 다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와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법령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권 중 일정 범위 내 금액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금액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 간주됩니다. 이 규정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법이 부여한 특별한 지위로서,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실체법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제3채무자는 추심명령에 따른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과 주택의 성격, 임대차계약 당시의 보증금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5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당시 시행령에서 정한 보호 기준인 5,5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며, 주택의 가액의 절반을 초과하지도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대차보증금은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며, 원고가 이를 추심하기 위해 발령받은 명령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를 직접 적용하여

해당 보증금 반환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이 명령한 추심범위에서도 이미 우선변제 대상은 제외된 것으로 보였으나

실제 계약 내용을 따져본 결과 전액이 보호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추심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추심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추심 가능성 문제를 놓고 벌어진 민사 소송으로, 추심명령 자체의 효력보다 해당 채권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기준이 된 경우였습니다. 채권자가 확정된 집행권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압류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된다면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소액보증금은 채권자 개인의 권리보다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우선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 수단으로도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회수하려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의 성격, 보증금 규모, 우선변제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집행 전략이 필요합니다.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증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령이 금지하는 범위에 해당할 경우 추심권은 실질적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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