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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SNS채널 공동운영에 따른 수익 정산 방식과 비용갈등
조회수53
2026-01-1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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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SNS 채널을 함께 운영하다가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분위기는 빠르게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서로 역할만 나눠 콘텐츠를 만들다가도 광고 수익과 정산 이야기가 나오면 생각의 간격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누가 얼마를 가져가야 하는지 어떤 비용까지 빼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기준은 막연한 합의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특히 유튜브나 SNS 채널처럼 제작비와 인력이 계속 투입되는 구조에서는 매출과 이익을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분쟁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번 사건은 채널 공동운영 과정에서 정산 방식에 대한 인식 차이가 어떻게 소송으로 이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건강식품 제조·유통업에 종사하던 원고는 SNS 플랫폼에서 채널을 운영하던 피고와 함께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채널 운영 초기에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일정 시점 이후 광고 수익 등이 발생하면서 양측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 정산에 관한 약정을 두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채널 구독자 수에 따라 정산 비율을 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후에는 그러한 조정 없이 이익의 일정 비율을 정산하기로 다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채널 운영 과정에서 정산 방식과 비용 공제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였고 결국 양측은 계약을 합의해지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이후 원고는 피고가 개인 사업체 운영비나 초기 투자금 회수액을 정산 과정에서 공제한 것은 합의된 바 없다고 주장하며 추가 정산금을 청구하였고 동시에 채널에 관한 권리를 자신에게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계약에는 정산 비율만 규정되어 있을 뿐 정산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계약 체결 이후의 운영 경과와 당사자 사이의 실제 행태를 종합해 합의 내용을 추론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이 정산 방식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한 사실과 매월 상세한 정산내역이 공유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정산내역에는 제작을 담당한 사업체의 운영비와 인건비 초기 투자금 회수 내역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 역시 이를 장기간 확인하면서 계약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는 해당 정산 방식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성립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방식은 매출액 기준에 가까운 정산 구조로 계약서에 기재된 이익 분배 개념과 맞지 않고 운영 적자 발생 시에도 피고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구조라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판결

원고의 정산금 청구와 권리 이전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합의된 정산 방식에 따라 정산금을 산정해 이미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부당한 비용 공제 역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채널 명의 이전 청구 역시 배척되었습니다.


SNS 채널이나 콘텐츠 사업의 공동운영 계약에서는 수익 비율보다 정산 구조를 어떻게 설계했는지가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이 사건처럼 계약서에 산정 기준이 빠져 있다면 실제 운영 과정에서 형성된 관행과 당사자의 인식이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정산내역을 장기간 공유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후 계약 종료 뒤에 이를 문제 삼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됩니다. 공동운영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매출과 이익의 구분 비용 공제 범위 초기 투자금 회수 방식 등을 계약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계약 해지 이후 추가 정산이나 권리 귀속을 둘러싼 분쟁에서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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