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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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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사실혼 관계에서 빵칼을 이용한 특수상해 사건
조회수20
2026-01-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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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연인 사이의 다툼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말다툼이 커지고 서로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익숙하지만 그 과정에서 물건이 손에 쥐어지는 순간 문제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술자리가 끝난 새벽 귀가 후의 언쟁 이별을 앞둔 연인의 충돌 동거 중 쌓여온 불만이 터지는 장면은 일상에서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때 주변에 있던 컵이나 병 칼 같은 물건이 사용되면 폭행이 아닌 특수상해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를 해칠 의도가 분명하지 않았다고 느끼더라도 법은 결과와 수단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가까운 관계였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이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한 채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 중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2년간 동거해온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새벽 시간 회식을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가 과거 알고 지내던 여성과 연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다툼은 언쟁을 넘어 신체적 충돌로 이어졌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후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부엌 싱크대에 꽂혀 있던 빵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귀 부위에 상처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다시 식칼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손목을 찔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귀와 손 부위에 치료 기간이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연인 간의 다툼이라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행위가 특수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수상해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반드시 살상 목적의 도구일 필요는 없으며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면 족합니다. 주방에 있던 빵칼과 식칼은 그 자체로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해의 정도 역시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말다툼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발생했다는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양형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판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습니다.

법원은 흉기를 사용한 폭력의 위험성과 상해의 결과를 중하게 보면서도 피고인의 전과 여부와 범행 이후의 태도 그리고 피해 회복 여부를 종합하여 실형 집행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이라 하더라도 흉기가 사용되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연인이나 가족 간의 다툼은 사적인 영역으로 인식되기 쉽지만 형법은 이러한 관계를 이유로 범죄 성립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 특수상해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으며 합의는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만 고려됩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우발적인 상황과 반성 태도 피해 회복 여부가 분명한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상황을 즉시 중단하고 법적 위험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과 진술 내용에 따라 사건의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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