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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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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식당에서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살인미수 사건
조회수7
2026-01-2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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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주문을 기다리다 종업원의 표정이 차갑게 느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적지 않습니다. 바쁜 시간대에 응대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언성을 높이거나 주변 손님과 시비가 붙는 일도 흔하게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주차 문제나 예약 순서 문제로 폭언과 폭행으로 이어진 사례들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다수는 감정적인 다툼에서 그치지만 때로는 그 분노가 통제되지 않은 채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식당을 방문한 손님이었고 피해자 중 한 명은 해당 식당의 종업원이었으며 다른 한 명은 같은 시간대에 식사를 하던 손님이었습니다. 서로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전부터 해당 식당 종업원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시선을 보낸다고 느끼며 불만을 쌓아온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불쾌하게 쳐다보았다고 받아들였고 그 즉시 조리대 위에 있던 식칼을 집어 들었습니다. 피고인은 뒤돌아선 종업원의 팔과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고 이를 목격한 다른 손님이 다가오자 그 손님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현장에서 벗어나 치료를 받으며 생명은 보존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직접 신고를 했고 사건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순간적인 분노로 상해를 가했을 뿐 사람을 죽이려는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반드시 계획적이거나 명시적인 의도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이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고도 이를 감수했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의 크기와 위험성 공격 부위의 위치 반복적인 찌르기 행위 범행 당시 촬영된 영상 등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특히 목 가슴 쇄골 복부와 같이 생명과 직결되는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점은 중대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법원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법원은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죄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양형 과정에서 피고인이 고령에 이르기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범행 직후 직접 신고해 피해자 후송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 불안정한 생활환경과 정서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은 고려되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낮에 흉기를 휘두른 행위의 위험성 피해자들이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살인미수죄는 실제 사망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수단과 방식에 따라 살인죄와 유사한 수준의 책임을 묻게 됩니다. 특히 흉기를 사용해 생명에 치명적인 부위를 반복적으로 공격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관적인 해명과 관계없이 법원이 객관적 정황을 통해 고의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정 조절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현장을 벗어나거나 제3자의 도움을 요청하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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