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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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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병역판정 앞두고 체중감량, 고의적 신체손상 처벌사례
조회수2
2026-01-2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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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병역은 개인의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병역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개인적인 사정이나 의도를 앞세워 복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병무청이 정한 신체등급 기준을 악용해 인위적으로 체중을 줄여 보충역 판정을 받으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다이어트나 건강관리를 넘어서, 의도적으로 체중을 일정 수치 이하로 조절하고 병역검사 직전에 탈수나 단식 등을 시도해 일시적으로 BMI 수치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이는 개인의 건강을 해치는 문제를 넘어,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신체 변형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실제 법원에서는 이를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스스로 줄넘기를 과도하게 반복하고 식사량을 조절하는 등의 방식으로 체중을 감량한 뒤 병무청의 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병역 감면을 유도하기 위한 인위적인 신체 조작으로 보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병역제도는 객관적 기준을 통해 운용되지만, 기준을 악용한 조작이 드러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남성으로, 병역의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무청의 BMI 기준을 확인하던 중 특정 신장 구간에서 체질량지수가 일정 수치 미만일 경우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2020년경까지만 해도 해당 기준은 BMI 17 미만이었고, 이후 2021년 2월부터는 16 미만으로 조정되었는데 피고인은 이 변화를 인지하고 체중을 더욱 줄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는 당시 평균 체중이 약 50~53kg 사이였으며, 키는 175cm였습니다. 이 수치만으로는 BMI 16 미만을 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년 7월부터 병역판정검사를 앞두고 본격적인 감량 작업에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루에 줄넘기 1,000개씩을 소화하고, 검사 직전에는 식사량을 극단적으로 줄이거나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방식으로 일시적인 탈수를 유도했습니다.

실제로 1차 병역판정검사에서는 체중이 46.9kg, BMI는 15.3으로 측정되었으며, 2차 검사에서는 체중 47.8kg, BMI 15.5로 판정되어 신체등급 4급, 보충역 처분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감량 계획을 공유했고, 검사 직후에는 ‘치킨을 시켜 먹겠다’, ‘계획대로 되었다’는 식의 자축성 발언도 남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재판부는 이러한 감량 행위가 단순한 체중 변화가 아니라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신체 조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검사 당시 피고인의 소변에서는 단식이나 케토식단 시도 시 나타나는 케톤 수치가 높게 나왔고, 검사 이후 다시 체중이 증가한 점도 인위적 감량의 증거로 보았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의 병역 감면 의도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이는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신체손상'으로 해석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체중 감량은 단순한 건강관리 목적이었으며 병역 회피를 위한 고의적 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줄넘기 등 운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감량한 것이고, 단식이나 탈수와 같은 인위적인 방법은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병역법 제86조가 규정하는 ‘신체손상’의 개념을 보다 넓게 해석했습니다. 이 조항은 병역의무의 감면 또는 기피를 목적으로 신체의 완전성이나 생리적 기능에 변화를 주는 행위를 포함하며, 단순한 상해나 손상뿐 아니라 체중 감량 등 외형적 수치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병역판정검사 직전에 극단적인 식이제한과 운동을 반복했으며, 검사 당시의 소변검사에서도 금식이나 저탄수화물 식단에서 나타나는 ‘케톤’ 수치가 검출됐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평소에는 없던 체중 감소가 특정 시점에만 일어났고, 검사 이후에는 다시 증가한 점 역시 계획적인 조작으로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피고인이 친구들에게 병역 판정에 유리한 결과를 염두에 두고 감량 계획을 사전에 언급했던 사실도 유죄 판단에 결정적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판결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례는 아니며,

체중 감량 수준이 극단적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저체중 상태였기 때문에 병역판정 기준을 통과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고 실제로 체중 감소폭도 다른 유사 사례에 비해 극단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물리적 상해를 동반하지는 않았다는 점도 형량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정상 참작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병역검사 기준을 인위적으로 악용해 감면을 유도한 사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결입니다. 최근 들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나 메신저를 통해 특정 체중이나 수치를 맞춰 병역 판정에 유리한 결과를 얻는 방법들이 공유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병무청의 신체등급 기준은 개인의 자의적 선택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진실된 판단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조작하는 것은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 회피가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인 만큼, 수사기관과 법원은 단순한 외형 변화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고의성과 계획성을 적극적으로 확인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이 사건처럼 소셜미디어나 메시지를 통해 병역 감면 시도를 사전에 언급하거나 타인에게 권유하는 경우에는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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