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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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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내 이름으로 몰래 휴대폰 개통한 뒤 대출까지.. 명의도용 대출사건
조회수48
2026-09-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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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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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엔 은행 갈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휴대전화로 이체하고, 카드값과 공과금을 확인하며,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는 앱에서 대출 한도도 조회합니다. 새 휴대전화를 사거나 번호를 옮길 때도 매장을 찾기보다 온라인 신청을 먼저 알아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분증을 촬영하고 인증번호를 넣는 일도 생활 속 익숙한 절차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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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하나로 거의 모든 일을 처리하는 세상이 되면서 불안한 부분도 함께 늘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을 때 누군가가 내 계정에 들어갈까 걱정하고, 모르는 번호나 링크가 담긴 문자를 받으면 피싱부터 의심하게 됩니다. 신분증 정보와 휴대전화 번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까지 타인 손에 넘어가면 내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금융앱에 가입한 뒤 대출을 신청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출이 발생하게 된다면 명의도용 비대면 대출 피해자는 대출금이 입금된 사실조차 모르다가 연체 안내나 채권추심 연락을 받고 상황을 알게 됩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는 여러 명의 명의모용자들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했습니다. 휴대전화에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피해자 명의 기존 계좌를 이용한 1원 인증과 신분증 인증을 거쳐 계좌와 민간 전자서명 인증서를 만들었습니다. 1원 인증은 금융회사가 기존 계좌로 소액을 보내고, 입금 내용에 적힌 인증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계좌의 비밀번호와 휴대전화까지 손에 넣은 사람이라면 실제 명의자가 아니어도 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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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나 신분증, 휴대전화, 계좌 정보를 허락 없이 확보해 이용하는 행위를 말하지만 명의모용은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약을 맺거나 계좌를 만들고 대출을 신청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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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모용자들은 새로 만든 계좌와 전자서명을 이용해 신용대출을 신청했고, 다른 금융회사에는 휴대전화 본인인증과 상담원 통화를 거쳐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대출금은 피해자 명의 계좌로 들어온 뒤 곧바로 명의모용자들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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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출금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회사들은 신분증 진위 확인, 기존 계좌 인증, 휴대전화 인증, 전자서명 등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계약이 유효하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금융회사가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봤습니다.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에 적힌 인증 절차를 밟았다는 사정은 본인확인을 위한 최소 기준일 뿐, 대출계약이 실제 명의자 의사에 따라 체결됐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를 곧바로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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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는 처음 계좌 개설과 인증서 발급 과정에서 영상통화 인증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다음 시도에서 보안 수준이 더 낮은 1원 인증 방식으로 인증서를 발급했습니다. 법원은 휴대전화와 계좌 비밀번호를 이미 빼앗긴 상태에서는 1원 인증만으로 실제 명의자를 가려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대출금이 입금된 직후 송금 한도를 올리기 위해 전화한 사람의 목소리도 피해자와 다르다는 점을 금융회사 직원이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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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금융회사 역시 주민등록증 확인과 휴대전화 인증을 거쳤으나, 대출 신청자가 실제 계좌 사용자였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부족했습니다. 계좌번호가 피해자 명의라는 사실만으로 신청자가 계좌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 알 수 없고, 신용정보 조회도 대출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절차일 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금융회사들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명의도용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대출계약이 피해자에게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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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해자가 금융회사들에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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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모용자들이 피해자 이름으로 체결한 대출계약은 피해자 의사에 따른 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금융회사들은 피해자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명의도용 대출 피해를 알게 되면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 고객센터나 영업점에 명의도용 사실을 알리고, 추가 대출과 계좌 이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대출계약서, 본인확인 절차, 상담 녹음, 접속기록, 대출금 입출금 내역처럼 대출이 실행된 경위를 확인할 자료도 열람·발급 가능한 범위에서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대출금이 다른 계좌로 빠져나가는 중이라면 피해자 계좌 금융회사 또는 112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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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가 본인도 모르게 개통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의 ‘가입제한서비스’를 설정하는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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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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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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