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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증권사 직원 추천 믿고 투자했다가 손실이 났다면?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조회수7
2026-09-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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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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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해 펀드나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증권사 직원에게 금융상품을 추천받아 가입하는 일도 흔합니다. 투자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말부터 듣게 되지만, 증권사의 투자권유와 투자자보호의무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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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은 상품설명서를 몇 장 읽는 것만으로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자산이나 여러 금융상품을 기초자산으로 구성한 상품이라면 돈이 어디에 투자되는지, 손실은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는지, 중도에 돈을 찾을 수 있는지까지 일반 투자자가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증권사 직원이 상품을 권하면서 안정성이나 예상수익률을 강조했다면 투자자는 직원의 설명을 투자 판단의 중요한 자료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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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에서도 증권사의 권유로 가입한 금융상품의 환매가 중단되면서 발생한 손실을 두고 증권사의 책임 범위를 판단한 사례가 공개됐습니다.


사건 개요

한 법인 투자자는 보유하고 있던 외화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금융기관 직원들의 상품 제안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은 법인 본사를 찾아가 여러 상품을 소개했고, 법인은 제안받은 상품 가운데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선택해 두 차례에 걸쳐 미화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자금 운용방법을 정하면 금융회사가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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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구조는 여러 단계를 거쳤는데, 투자자가 증권사에 맡긴 돈으로 증권사가 직접 발행한 DLS를 매수하고, DLS의 상환금은 해외 운용사가 관리하는 펀드의 순자산가치인 NAV에 연동됐습니다. NAV는 펀드가 보유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가치를 말합니다. 펀드의 NAV가 계산돼야 DLS 상환금도 산정되고 투자자에게 신탁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상품자료에는 국내 시중은행의 높은 신용등급 채권에 투자하고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으며 연 3.5% 안팎의 수익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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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후 해외 운용사는 채권가격 급락 등을 이유로 NAV 산출을 중단하고 펀드 환매를 연기했습니다. 환매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연기됐고 투자자는 만기가 지난 뒤에도 신탁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투자자는 증권사가 상품 구조와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기 또는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와 투자금 반환, 신탁법에 따른 원상회복,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차례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증권사가 금융상품을 설계·발행했고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했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금융상품 판매에 관여한 정도가 투자자보호의무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다뤄졌습니다. 증권사가 직접 상품을 만들고 고객의 투자 결정에도 영향을 줬다면 상품의 기초가 되는 자산과 위험요소를 조사하고 투자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할 책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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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증권사가 기초자산에 관한 조사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초자산의 상태와 위험은 파생결합상품의 가치와 환매 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증권사가 금융상품을 권유하면서 기초자산과 관련된 내용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법원은 기초자산 조사와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고 판매 단계에서 증권사가 부담하는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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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투자에서는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금융회사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손실 발생 전에 금융회사가 어떤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는지, 상품을 어느 정도 조사했는지, 투자자에게 어떤 내용을 설명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관련 판결에서도 환매 중단이라는 결과만 놓고 판단하지 않았고 상품을 설계하고 권유한 증권사의 판매 단계 행위를 살폈습니다. 법원은 증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손해 전액으로 정하지 않고 60% 범위에서 인정했습니다. 공개된 주요판결 요약자료에는 책임비율을 60%로 정한 세부 사정 전체가 기재돼 있지 않아 책임 제한 이유를 별도로 추정해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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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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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투자상품 가입 과정에서 증권사의 설명의무 등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투자손실의 6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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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만기 도래를 이유로 한

신탁금 반환청구, 신탁재산 원상회복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금융상품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증권사의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가 가입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증권사가 상품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조사했는지, 설명자료와 실제 상품 구조가 일치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투자자를 속일 의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필요한 조사와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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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발생했다면 상품제안서, 투자설명서, 상담 녹취, 문자나 이메일 등 가입 당시 자료를 최대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상품 설명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강조됐고 어떤 위험이 빠졌는지가 책임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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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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