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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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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몰래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는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있을까?
조회수10
2026-09-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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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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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대화는 형사재판에서 자주 등장하는 증거가 됐습니다. 사기죄 고소를 준비하면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제출하거나, 명예훼손·협박·직장 내 분쟁에서 단체대화방 내용을 캡처해 제출하는 일도 흔합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대화, 회사 컴퓨터에 남아 있던 메신저 기록, 지인에게 전달받은 대화내용처럼 본인이 직접 참여하지 않은 대화가 증거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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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내용이 범죄사실을 뒷받침한다고 해서 형사재판 증거로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내용을 누가 확보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확보했는지, 사생활을 어느 정도 침해했는지에 따라 위법수집증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이나 검찰이 수집한 자료가 아닌 개인이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를 검사가 증거로 제출했다면 증거를 얻은 경위도 재판에서 따져봐야 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다니던 교회의 종교적 성격과 관련된 내용을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증언 가운데 일부가 피고인의 기억과 다른 허위 진술이라고 보고 위증죄로 기소했습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기억과 다른 사실을 법정에서 진술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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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증언이 사실에 관한 허위 진술인지, 종교적 성격에 관한 개인적인 평가나 의견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의 증거능력도 함께 문제가 됐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가 아니라 고소인이 직접 수집한 자료였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다른 진술서에는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했는지 의문을 가질 만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원심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해 피고인에게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먼저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 진술’의 범위를 살폈습니다. 증인이 과거에 직접 경험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다면 위증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평가나 의견은 성격이 다릅니다.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법률적 견해를 말했고 내용에 일부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곧바로 위증죄의 허위 진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종교 관련 증언 역시 교회의 성격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살펴야 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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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대화내용에 관해서도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자료라고 해서 형사재판 제출이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죄를 밝혀야 할 공익과 사생활·인격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법률에서는 여러 이익의 크기를 서로 비교해 판단하는 작업을 ‘비교형량’이라고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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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아닌 제3자가 자료를 수집했다면 검사는 자료가 적법하게 수집됐다는 점과 형사재판에서 사용할 필요성이 개인의 권리 침해보다 크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위법수집증거라고 다투거나 수집 과정에 의문을 가질 자료가 존재한다면 법원도 수집 경위를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합니다. 원심은 관련 심리 없이 카카오톡 대화내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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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까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상대방 휴대전화의 잠금을 풀어 대화를 가져왔는지, 공동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확인했는지, 대화 참여자가 직접 전달했는지, 제3자로부터 파일을 받았는지에 따라 법원이 바라보는 증거수집 경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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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준비하고 있다면 캡처 화면만 보관하기보다 대화 상대방, 날짜, 대화 전후 내용이 확인되도록 원본 자료를 함께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제3자에게 전달받은 자료라면 누가 어떤 경위로 확보해 전달했는지도 기록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를 더 확보하겠다는 이유로 상대방 계정에 접속하거나 휴대전화를 임의로 열어보는 행동은 별도의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확보한 카카오톡 자료의 수집 경위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면 고소장이나 준비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증거능력과 제출 방법부터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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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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