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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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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어린이집 입소 상담하러 갔다가 발생한 사고, 책임은 누가질까?
조회수48
2026-08-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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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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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처음 방문하는 날에는 보호자가 아이와 함께 시설을 둘러보거나 원장과 상담을 진행하는 일이 많습니다. 정식 입소 전이라도 아이가 놀이공간을 돌아다니거나 교사의 안내를 받기도 하고, 보호자가 상담을 하는 동안 교직원이 잠시 아이를 돌봐주는 일도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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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아직 정식 원생이 아니었는데 어린이집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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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안전사고에서 책임을 판단할 때 보호자가 아이를 직접 돌보고 있었는지,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아이를 보호자로부터 넘겨받았는지, 어린이집 관계자가 아이의 행동을 관리하기 시작했는지에 따라 보호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위험을 피하기 어려운 영유아라면 보호와 관찰의 정도도 아이의 나이와 발육상태에 맞춰 판단하게 됩니다.


사건 개요

한 보호자는 1세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 상담을 위해 아이와 함께 어린이집을 방문했습니다. 보호자와 원장이 원장실에서 상담을 진행하던 중 아이는 계속 원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했고, 보호자는 아이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있었습니다. 원장은 어린이집 내부가 안전하고 교사들도 밖에 있으니 아이가 자유롭게 어린이집을 둘러볼 수 있도록 두는 편이 좋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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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아이를 원장실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거실에서 수업 중이던 보육교사들을 향해 “아이 좀 봐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특정 보육교사에게 아이를 맡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아이를 담당해야 하는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장은 다시 원장실로 들어가 보호자와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어린이집 내부에 남겨진 아이는 별도의 보호나 제지를 받지 않은 채 약 25분 동안 혼자 어린이집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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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조리실에서 발생했습니다. 조리사는 뜨거운 육개장이 담긴 냄비를 조리실 바닥에 내려놓은 뒤 자리를 비웠고, 다른 보육교사는 조리실을 사용한 뒤 문 잠금장치를 잠그지 않았는데, 문이 열려 있던 조리실로 들어간 아이는 뜨거운 냄비 부근에서 넘어지면서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원장이 1세 아동을 보호자와 분리해 원장실 밖으로 데리고 나왔으면서도 특정 보육교사를 지정하지 않고 불특정 교사들에게 “아이 좀 봐주세요”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난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후 아동은 약 25분 동안 별도의 보호 없이 어린이집 내부를 돌아다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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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 판단 이후 항소심에서는 아직 정식 입소하지 않은 아동에게까지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별도로 지정해 배치할 의무가 있는지, 원장의 행동과 사고 사이에 형사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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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은 입소절차가 끝나지 않은 아동에게 원장이 별도의 보육교사를 지정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에는 뜨거운 냄비를 바닥에 둔 조리사와 조리실 문을 잠그지 않은 보육교사의 과실이 직접 작용했다고 보고 1심을 파기한 뒤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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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정식 입소 여부보다 어린이집이 아동에 대한 보호를 실제로 넘겨받았는지를 중요하게 봤습니다. 원장이 보호자에게서 1세 아동을 분리해 원장실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면 어린이집이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장은 특정 보육교사를 지정하는 등 실제 보호와 관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리사와 보육교사에게 별도의 과실이 있더라도 원장의 보호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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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아이와 관련된 사건은 보호자 입장에서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분야입니다. 시설 관계자나 교직원에게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이어질 수 있어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어린이집 안전사고, 학교폭력, 아동학대, 과실치상 등 아이와 관련된 사건에서 사고 전후의 경위와 관계자의 역할,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해 수사와 재판에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이미 발생했다면 책임 여부를 추측하기보다 당시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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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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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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