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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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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가상화폐로 물품대금을 송금받으면 환거래법위반이 될까?
조회수54
2026-08-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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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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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을 대신 구매해 주는 구매대행업이 늘면서 물품대금을 받는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해외송금 대신 가상화폐를 구매해 국내 거래소로 전송한 뒤 원화로 바꾸거나, 해외 고객이 지급한 돈을 여러 국내 계좌로 나누어 전달하는 방식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외에서 국내로 자금을 옮기는 구조가 반복되면 외국환거래법위반과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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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상화폐를 이용하면 해외 은행에서 국내 은행으로 직접 송금한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매수하고 국내 거래소로 전송한 뒤 매도하면 결과적으로 해외에 있던 자금이 국내에서 원화로 바뀌게 됩니다. 개인 사이에서 몇 차례 돈을 보내주는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금액을 반복적으로 받아 전달했다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제하는 외국환업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최근 재판에서도 해외 물품구매대금을 가상화폐를 이용해 약 3년간 국내로 들여온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인정됐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의 배우자는 해외 고객에게 의뢰를 받아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해외로 발송하는 구매대행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고객이 지급하는 물품구매대금을 일반적인 외국환 송금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서 받을 방법이 필요해지면서 피고인이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 전달을 맡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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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고객이 물품구매대금을 해외 계좌로 보내면 물품대금으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했습니다. ​가상화폐는 피고인 명의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지갑으로 전송됐고, 피고인은 가상화폐를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해 원화로 현금화​했습니다. 원화는 다시 구매대행업을 하는 배우자와 관련자들의 국내 계좌로 보내졌습니다. 같은 방법은 약 3년간 계속됐으며 가상화폐를 이용한 해외 자금 이전은 총 678회에 이르렀습니다. 국내 계좌로 다시 송금한 횟수도 총 1,544회였고 전체 거래 규모는 약 36억 원에 달했습니다. 피고인은 외국환업무를 하기 위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외국환거래법은 대한민국과 외국 사이에서 지급하거나 돈을 받는 업무를 영업으로 하려는 사람에게 일정한 자본과 시설, 전문인력을 갖추고 관계 기관에 미리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국환업무를 아무런 관리 없이 누구나 반복적으로 수행하도록 허용하면 해외 자금 흐름을 확인하기 어려워지고 불법 자금 이동에도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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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중요하게 본 부분은 자금 이동의 실질적인 구조였습니다. 해외 고객이 지급한 물품대금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산 뒤 국내 거래소로 가상화폐를 전송하고, 국내에서 가상화폐를 매도해 원화로 바꾼 후 구매대행업자의 국내 계좌로 전달했습니다. 가상화폐라는 수단을 거쳤지만 해외 고객의 돈을 국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대신 전달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법률에서 말하는 ‘영수 대행’은 해외에서 받아야 할 돈을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 국내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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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환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판단해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과 제27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했습니다.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행위만 따로 떼어 보기보다 해외 자금을 국내로 전달하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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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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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떨어뜨리고 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이 있으며 범행 횟수와 거래금액도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상화폐가 일상적인 투자수단과 결제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 이동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해외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을 받고 국내 거래처에 다시 지급하는 업무를 정상적인 구매대행이나 정산 업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자금 흐름이 해외에서 국내로 돈을 이전해 주는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구조라면 외국환거래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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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과정에서 해외송금이나 가상화폐를 이용해 자금을 정산해 왔다면 거래 규모가 커진 뒤에야 외국환거래법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면 거래내역 일부만 따로 설명하기보다 전체 자금 흐름과 실제 사업 내용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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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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