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자영업자 입장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형식적으로 신분증을 확인했다고 해서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실제로 어떤 확인을 했는지”와 함께 “그 기록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점은 2024년 3월부터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CCTV 영상이나 POS 기록 등으로 신분증 확인 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입증되면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가 있어야만 면제 요건이 충족되었지만,
지금은 영상을 통한 확인만으로도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막을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특히 영업정지 처분 기준도 1차 7일, 2차 1개월, 3차 2개월로 완화되었고,
기존에는 과징금 전환이 불가능했던 조치들도 이제는 과징금 납부로 영업 지속이 가능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영업자는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CCTV 저장 기간, 직원 교육 매뉴얼, 주문 시스템 상의 로그 확보 등을 미리 준비한다면
예상치 못한 분쟁 상황에서도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까지 방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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