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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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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도로 파손으로 인한 차량 전도 사건, 누구의 책임일까?
조회수161
2026-01-0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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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익산시의 한 지방도로에서 레미콘 차량이 도로 파손으로 인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도로 포장면이 무너지면서 차량이 도로 옆으로 넘어간 것이었으며, 차량은 운행 불가 상태가 되어 보관 및 수리에만 약 3천6백여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운행 중단에 따른 영업 손실까지 포함하면 피해 금액은 4천5백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사고에서 도로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 규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가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도로를 이용하지만 도로가 언제든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집중호우나 노후화 등으로 도로가 무너지는 사례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도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의무 수준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고는 원고 회사의 소속 직원이 레미콘을 적재한 채 운행하던 중 익산시 일대 도로를 지나가다가 발생했습니다. 이 도로는 토사 위에 콘크리트를 덮은 구조로 조성된 농업용 도로였고, 도로 옆으로는 물이 흐르기 위한 구거가 형성되어 있어 집중호우 시 토사가 유실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태였습니다. 사고 차량은 도로의 포장면이 갑자기 무너져 내려가면서 옆으로 전복되었고, 차량은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며 수리에만 약 한 달이 소요되었습니다. 원고는 차량 수리비 외에도 운행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휴차 손해를 포함해 총 45,777,496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도로의 관리 책임이 있는 익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도로가 완전무결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시설물이 통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도로의 물리적 상태와 더불어 사전에 위험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도로는 구조상 구거 옆에 위치하고 있어 집중호우 시 토사가 쉽게 유실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고, 실제로 사고 발생 1년 전부터 지역 주민들로부터 침하 우려에 대한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되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인 익산시는 유사한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도 약 두 달간 보수공사를 하지 않았으며 사고 당시에도 차량 통행을 금지하거나 중량 제한을 안내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익산시가 도로 침하 위험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보수나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게을리한 점을 들어 도로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하자와 사고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이는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측은 사고 차량이 마을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진입로가 아닌 농업용 도로로 진입했다며 일부 책임을 운전자에게 돌리려 했으나 법원은 해당 주장이 근거 없다고 보았습니다. 익산시 일대 진입로로는 사고 도로와 동일한 구조의 도로들이 함께 사용되고 있었으며 사고 도로 외관상 침하 징후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원고 측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

법원은 차량 수리비 36,957,496원과 휴차손해 8,820,000원을 포함한

총 45,777,496원에 대해 익산시의 전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 책임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기타 공공 인프라를 관리할 때는 물리적 결함뿐 아니라 반복된 위험 경고와 주민 신고, 기상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하게 대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자연재해에 취약한 구조적 특성이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사전 점검과 안전조치가 요구되며 공공기관의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지자체는 민사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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