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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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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고소작업차에서 추락한 사고에 운전자와 차량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
조회수1
2026-09-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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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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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사 현장에서 창문 높이까지 길게 뻗은 사다리차를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냉장고나 소파처럼 엘리베이터로 옮기기 어려운 짐을 높은 층까지 올리고 내릴 때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건물 외벽 작업이나 간판 설치, 현수막 게시, 전선·조명 교체 현장에서는 작업자가 바스켓에 올라간 채 높이를 조절하는 차량도 자주 사용됩니다. 이런 차량들은 보통 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나 바스켓을 붐대 끝에 설치한 특수차량을 통틀어서 고소작업차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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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고소작업차, 사고가 한 번 발생하면 피해가 정말 크게 발생합니다. 주로 작업대가 넘어지거나 붐대가 도로 쪽으로 돌출되는 사고, 차량과 충돌해 작업자가 추락하는 사고, 아웃트리거 설치가 불안정해 차량 자체가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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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알아볼 사건에서는 현수막 게시 작업에 사용된 고소작업차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면서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를 두고 책임 범위를 다뤘습니다.


사건 개요

현수막 게시 작업을 맡은 작업자와 고소작업차 운전자는 차량을 이용해 도로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새 작업차량을 구입한 뒤 차량이 출고될 때까지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회사가 소유한 고소작업차를 무상으로 빌려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사망한 작업자는 현수막 게시 업무 전반을 직접 관리하고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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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도로를 지나던 차량이 고소작업차와 충돌했고, 충격으로 작업자와 운전자가 함께 추락했습니다. 작업자는 사망했고 운전자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차량 측 보험사는 사망한 작업자의 상속인에게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등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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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사고 책임이 고소작업차 측에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로에서 작업하면서 신호수나 작업안내판, 트래픽콘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고 아웃트리거 설치와 붐대 배치에도 문제가 있었으며, 안전난간과 안전모·안전벨트·안전고리 등 추락 방지 조치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보험사는 고소작업차 운전자와 차량 소유회사, 차량 보험사에게 지급한 손해 가운데 상당 부분을 돌려달라는 구상금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항소심까지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말하는 ‘운행자’는 자동차 운행을 지배하면서 운행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얻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차량을 직접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작업을 지휘하고 차량 사용을 결정하며 작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운행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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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작업자는 현수막 게시 작업 전반을 직접 관리하고 실행했습니다. 고소작업차를 이용한 작업으로 발생하는 주된 이익도 사망한 작업자에게 귀속됐습니다. 법원은 사망한 작업자와 운전자가 같은 차량에 관한 공동운행자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운행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사고를 당했다고 해서 다른 공동운행자에게 곧바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피해자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차량을 훨씬 주도적으로 지배했고 사고를 쉽게 막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이 인정돼야 법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 즉 보호받는 피해자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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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안전조치와 차량 배치에 일부 잘못이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었지만 사고는 작업자와 운전자 사이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도로를 지나던 다른 차량이 충격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도 함께 추락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은 운전자의 안전조치 부족을 사망한 작업자를 상대로 한 별도의 가해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고 차량 측 책임을 산정할 때 피해자 측 과실로 반영할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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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차를 빌려준 차량 소유회사도 일정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차량 소유권이 남아 있고 무상으로 차량을 빌려준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사망한 작업자는 차량을 이용해 자신의 현수막 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차량 소유회사의 지배와 이익이 사망한 작업자보다 직접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차량 소유회사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차량 보험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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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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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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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차나 고소작업차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뒤 책임 관계가 예상보다 복잡하게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비를 운전한 사람, 작업을 지시한 사람, 차량을 소유한 사람, 실제 작업을 맡은 사람의 역할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 사람이 피해자로 보이더라도 법원은 작업 전체를 누가 관리했고 장비 사용으로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까지 살펴 책임 범위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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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도 비슷한 구조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삿짐센터를 불렀는데 사다리차가 별도 업체 차량인 경우가 있고, 간판 교체를 맡겼는데 고소작업차는 다른 업체에서 빌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 외벽 보수나 현수막 설치 작업에서도 의뢰인, 작업업체, 장비업체, 운전자가 모두 따로일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다고 해서 차량 소유자나 운전자 한 사람에게 책임이 전부 돌아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제 작업을 누가 맡았고, 장비 사용을 누가 결정했으며, 작업으로 생기는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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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나 간판 작업처럼 평소에는 계약관계를 자세히 따지지 않는 일에서도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구조가 중요해집니다. 장비가 필요한 작업을 맡길 때 작업 주체와 장비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사다리차나 고소작업차가 별도 업체에서 투입되는지 정도는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에는 “운전한 사람이 책임지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 작업 전체의 역할 관계부터 살펴야 손해배상 범위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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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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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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