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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추석 앞두고도 월급이 밀렸다면? 임금체불 신고와 대지급금
조회수3
2026-09-2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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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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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면 평소보다 돈이 들어갈 곳이 많아집니다. 부모님께 드릴 용돈을 준비하고 가족 선물을 사고 고향을 오가는 교통비와 식사비도 생각해야 합니다. 카드 결제일이나 대출 상환일도 명절이라고 늦춰지지는 않습니다. 직장인에게 월급날은 평소보다 더욱 중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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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급여일이 지났는데 회사에서 며칠만 기다려 달라는 말을 아직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돈을 받지 못했다거나 명절 이후 자금이 들어온다는 설명을 듣기도 합니다. 한두 번 지급일이 늦어지다가 몇 달 동안 임금이 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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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회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매월 한 차례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근로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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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임금체불 집중청산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두고 9월 1일부터 23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사건이 많았거나 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 약 8,000곳을 대상으로 전수감독도 진행합니다. 지난해보다 감독 대상도 늘었습니다. 명절 전 근로자가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체불 발생 사업장에 대한 현장 지도와 청산 조치를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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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지원도 함께 확대됐습니다. 체불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석 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처리 기간을 신청일부터 7일 이내로 단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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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 제도도 최근 확대됐습니다.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늘었고, 지급 상한도 최대 3,15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대지급금은 회사에서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뒤 마지막으로 검토하는 제도라는 의미보다 체불 근로자의 생활을 먼저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이해하는 편이 좋습니다.


월급이 늦어지면 임금체불일까?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매월 한 차례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회사에서 정한 급여일이 지났는데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나 거래처 대금 미수금만으로 지급기일을 임의로 미루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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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정산기한도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 등 금품을 정산해야 합니다. 재직 중 월급이 밀리는 경우와 퇴직 후 마지막 급여가 남는 경우 모두 노동청 진정이나 대지급금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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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금액에는 기본급만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급 조건을 충족한 수당이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이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산한 체불액과 근로자가 생각한 금액이 다른 분쟁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항목이 임금에 포함되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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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급여일이 지났는데 회사가 계속 지급을 미룬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근로관계와 미지급 금액을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지도하게 됩니다. 퇴직 근로자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재직 근로자는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절차도 노동청 신고와 체불금액 확인, 체불확인서 발급,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청구 순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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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이나 각종 수당의 지급 조건, 근로시간, 퇴직금 산정 기준,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체불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회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가까웠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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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을 앞두고 회사가 지급을 약속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 예정일과 미지급 금액을 확인하고 회사의 자금 사정과 청산 계획을 살펴본 뒤 노동청 진정, 대지급금, 민사청구 가운데 필요한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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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상담에서는 “회사에서 곧 준다고 하는데 조금 더 기다려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지급일이 반복해서 미뤄지고 체불금액이 계속 늘어난다면 대응 시점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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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길어질수록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거나 다른 근로자의 체불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업이나 도산까지 이어지면 사업주에게 직접 임금을 받는 방법과 대지급금을 이용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임금 지급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면 회사의 약속만 기다리기보다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체불구제 절차를 확인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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