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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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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킥보드 사고 후 현장 떠난 운전자, 벌금 300만원 도주치상 판결
조회수71
2026-01-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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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출퇴근길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아찔한 순간을 겪은 경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신호를 보고 멈췄다고 생각했는데, 횡단보도 쪽에서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거나 킥보드가 지나가는 장면은 일상에서도 자주 벌어집니다. 이때 차량이 직접 부딪히지 않았다면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고, 잠깐 상황을 보고 그냥 자리를 떠나도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 하나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차로에서 벌어진 흔한 상황이 어떻게 도주치상죄로 이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울산의 한 공원 앞 교차로. 피고인은 제한속도 30km인 도로에서 시속 약 43km로 주행하던 중, 적색 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을 시도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자전거도로를 따라 킥보드를 타고 오던 피해자가 횡단보도로 진입했습니다. 피해자는 차량을 보고 놀라 급하게 제동했고,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은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물티슈를 건넨 뒤, 자신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킥보드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고로 인해 심각한 부상이 발생한 줄 몰랐고, 도주 의도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차로에서 차량은 신호와 정지선을 지켜야 하고, 보행자 또는 횡단보도에 진입하려는 사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킥보드를 이용했더라도 운전자는 주변 상황을 살펴야 했고, 사고를 피하려던 피해자의 행동은 운전자의 과실에 따른 반응이었던 만큼 두 사람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치상에서 중요한 것은 ‘도주의 의사’입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난 것을 확인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거나 인적사항을 전달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피해자가 도움을 거절한 것도 아니고, 응급조치가 필요 없다는 뚜렷한 정황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법적으로 도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더라도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피해자 부상을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판결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사고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 노력도 부족했다고 적시됐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의 일부 과실, 보험을 통한 일정한 피해 회복 가능성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습니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신호위반, 정지 의무 위반은 그 자체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가볍게 여겨 현장을 떠났더라도, 법적으로 도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멈추고 주위를 살펴야 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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