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단
법원은 형법 제268조에서 정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당시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사고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지,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재판부는 먼저 경찰관들의 행동을 검토했습니다. 당시 체포된 사람은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고,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자신의 몸을 해치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자해로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신속하게 행동을 제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경찰관들이 자해를 막기 위해 수건을 사용한 판단이 당시 현장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경찰관에게 허용된 재량을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체포된 사람의 저항이 줄어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자해 위험이 사라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저항이 줄어든 이유가 심리적으로 진정됐기 때문인지, 호흡곤란 등 신체적인 이상이 발생했기 때문인지 현장에서 구분하기도 쉽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구급대원들은 경찰관들보다 늦게 도착해 현장 상황에 관한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이미 경찰관들이 자해를 막으며 현장을 통제하고 있었고, 수건을 제거하면 자해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받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수건을 대신할 물건을 제안하는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한 사실도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당시처럼 급박한 현장에서는 전문 의료진이라도 수건을 즉시 제거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봤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범죄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이 남지 않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경찰관과 구급대원들이 질식 위험을 예상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