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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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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아이 팔 잡았다가 아동학대 신고당한 유치원 교사 판결은?
조회수1
2026-10-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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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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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무리 타일러도 말을 듣지 않거나 화가 나서 물건을 던지고 주변 사람을 때리는 행동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진정시키려고 달래기도 하고, 위험한 행동을 멈추게 하려고 팔을 붙잡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데 서툴러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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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교사는 여러 아이를 돌보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친구를 밀거나 때리는 아이가 있다면 다치지 않도록 제지해야 합니다. 아이가 흥분해 팔을 휘두르거나 주변 친구들을 위협하는 행동을 한다면 말로 타이르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의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하면 아동학대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몸에 멍이나 상처가 남았다면 부모는 교사의 지도 방법을 의심할 수 밖에 없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앉고 업무를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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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에서는 과격한 행동을 하는 유치원생의 팔을 잡아 제지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의 형사책임이 다뤄졌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담임교사였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던 한 아동은 오전부터 교실 문을 막아 다른 아이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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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실내놀이터에서 아동과 마주 앉아 친구나 선생님을 때리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훈육했습니다. 하지만 아동은 울면서 양팔을 휘두르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였고, 교사의 말에도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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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아동에게 행동을 멈추라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아동이 계속 팔을 휘두르자 양쪽 손목을 붙잡아 행동을 제지해 보았지만 아동은 교사의 손을 뿌리치려고 몸부림쳤고, 팔과 손목 부위에는 멍과 상처가 남았습니다. 얼굴에도 멍이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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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이 아동의 양팔을 강하게 붙잡고 얼굴까지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유치원 교사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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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은 팔을 강하게 붙잡아 멍이 들게 한 행위에 대해 아동학대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신체적인 방법으로 아동을 제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훈육 과정에서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동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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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아이의 위험한 행동을 막기 위한 교육활동이었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찰 역시 얼굴을 때렸다는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점과 형량에 불복하면서 항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동이 이루어진 장소와 경위, 신체접촉의 정도, 아동의 반응과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교사가 평소에도 비슷한 행동을 반복했는지, 당시 신체적인 제지가 필요했는지도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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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교사가 처음부터 신체적인 방법으로 아동을 통제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말로 행동을 멈추도록 지도했지만 아동이 계속 과격한 행동을 보였고, 교사는 위험한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손목을 붙잡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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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교사의 행동이 교육적 목적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살폈습니다. 당시 구두 지시만으로는 아동의 행동을 제지하기 어려웠고, 교사가 다른 원아들도 볼 수 있는 장소에서 행동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아동의 보호자가 이전에 위험한 행동을 보일 때는 아이를 붙잡아 제지하고 진정된 뒤 설명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던 사정도 판단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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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주장한 얼굴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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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교사에게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했고 실제 얼굴에서도 멍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사와 아동이 서로 몸부림치며 접촉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손이 아동의 얼굴에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얼굴의 멍이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남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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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는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돼야 합니다. 재판부는 교사가 아동을 고의로 때렸거나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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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교사에게 맞았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신체접촉이 의도적인 폭행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항소심은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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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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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무죄로 판결하였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아이의 몸에 멍이나 상처가 생겼다면 교사에게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때 교사의 설명과 아동의 진술, 당시 주변 상황을 함께 살피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교사가 위험을 막기 위해 선택한 행동인지, 아동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체벌인지에 따라 책임소재는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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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아동학대 신고를 우려해 교사들이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도 있습니다. 교사가 필요한 지도조차 주저한다면 교실에 있는 다른 아이들의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사가 위험한 행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생활지도 기준을 마련하고, 학부모와 지도 방법을 충분히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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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교사의 교육활동은 존중받아야 하며,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형사처벌도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당시 교사가 선택할 수 있었던 대응 방법을 살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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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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