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단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동이 이루어진 장소와 경위, 신체접촉의 정도, 아동의 반응과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교사가 평소에도 비슷한 행동을 반복했는지, 당시 신체적인 제지가 필요했는지도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재판부는 교사가 처음부터 신체적인 방법으로 아동을 통제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말로 행동을 멈추도록 지도했지만 아동이 계속 과격한 행동을 보였고, 교사는 위험한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손목을 붙잡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의 행동이 교육적 목적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살폈습니다. 당시 구두 지시만으로는 아동의 행동을 제지하기 어려웠고, 교사가 다른 원아들도 볼 수 있는 장소에서 행동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아동의 보호자가 이전에 위험한 행동을 보일 때는 아이를 붙잡아 제지하고 진정된 뒤 설명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던 사정도 판단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이 주장한 얼굴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동은 교사에게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했고 실제 얼굴에서도 멍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사와 아동이 서로 몸부림치며 접촉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손이 아동의 얼굴에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얼굴의 멍이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남아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돼야 합니다. 재판부는 교사가 아동을 고의로 때렸거나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이 교사에게 맞았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신체접촉이 의도적인 폭행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항소심은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