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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남의 빚 대신 갚아줬는데 근저당권 넘겨받을 수 있을까?
조회수0
2026-10-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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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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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지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보증이나 담보 제공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하면 금융기관이 보증인을 세우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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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직접 사용하지 않은 보증인이나 담보제공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대신 변제하거나 담보권 실행으로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갚은 사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기존 채권자의 채권과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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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대출금 일부를 대신 갚은 사람은 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도 일부 넘겨받을 수 있을까요?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이유로 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를 거절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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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최근 채권 일부를 대위변제한 사람이 채권자에게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청구한 사건에서, 그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사람이 채권자를 상대로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채권 일부를 대신 갚은 사람이 자신이 변제한 범위에서 저당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기존 채권자에게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그 이전등기 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지만 이에 대위변제자가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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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저당권부 채권의 일부를 대신 갚은 경우,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 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변제하면 법률상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482조는 대위자가 자신의 권리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권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민법 제483조에 따라 변제한 가액에 비례해 기존 채권자와 함께 권리를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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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채무자를 위해 저당권부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하면,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에서 저당권을 법률상 당연히 취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저당권을 취득하기 위해 기존 채권자와 별도의 저당권 양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구상할 수 있는 범위와 채권관계에 따라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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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대위변제자가 취득한 저당권에 근거해 기존 채권자에게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대위변제자가 법률상 취득한 담보권을 등기부에 반영하기 위한 청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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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와 같은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본 것은 청구권의 법적 성격을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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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판단은 대위변제자가 채무자에게 대신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구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저당권 이전등기 청구와 구상금청구는 서로 다른 권리이므로 각각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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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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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 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환송심은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대출을 보증하거나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는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할 경우의 책임을 미리 살펴야 합니다. 대출금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보증인은 변제 책임을 질 수 있고, 담보제공자는 담보권 실행으로 부동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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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갚았다면 대위변제에 따른 권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를 대신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누구나 기존 채권자의 권리를 그대로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었는지, 실제 변제액이 얼마인지, 구상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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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저당권부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저당권을 법률상 취득하고 그에 기초해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위변제자가 채무자에게 가지는 구상금청구권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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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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