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지인의 대출을 보증하거나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는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할 경우의 책임을 미리 살펴야 합니다. 대출금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보증인은 변제 책임을 질 수 있고, 담보제공자는 담보권 실행으로 부동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갚았다면 대위변제에 따른 권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를 대신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누구나 기존 채권자의 권리를 그대로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었는지, 실제 변제액이 얼마인지, 구상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저당권부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저당권을 법률상 취득하고 그에 기초해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위변제자가 채무자에게 가지는 구상금청구권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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