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직장인에게 퇴사는 꽤 복잡한 날입니다. 마지막 출근일까지 업무를 정리하고 인수인계를 하다 보면 남은 연차를 다 쓰지 못한 채 회사를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차를 몰아서 쓰고 싶어도 팀 일정이 걸리고, 퇴사 날짜가 갑자기 정해지면 휴가를 사용할 시간 자체가 부족해집니다.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만 확인하고 회사를 나왔다가 몇 달 뒤 “남은 연차도 돈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직장인도 적지 않습니다.
연차는 평소에 아껴 쓰다가 연말에 몰아서 사용하기도 하고, 바쁜 시기에는 눈치를 보다가 그대로 남겨두기도 합니다. 회사에서는 보통 퇴사 전에 못 쓴 연차는 소진된다거나 연차 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1년 가까이 근무하고도 마지막 며칠 차이로 연차수당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해할 수 없기도 합니다.
이처럼 남은 연차가 언제 발생했는지, 회사가 연차를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 왔는지, 취업규칙에는 연차 발생일을 어떻게 정해두었는지에 따라 같은 날짜에 퇴사해도 회사의 연차 운영 방식에 따라 연차 수당을 받을수도, 연차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도 정년퇴직한 근로자들이 마지막 근무기간에 발생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회사는 퇴직 다음 날 연차가 발생하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봤고, 근로자들은 회사가 실제로 운영해 온 연차 기준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