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가 연체되면 임대인은 미지급 월세를 청구하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와 건물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건물 소유자라는 이유로 출입문을 잠그거나 임차인의 물건을 밖으로 옮기고 전기·가스·수도를 끊는 행동을 하면 임대료 분쟁과 별개로 형사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도 월세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 연체가 계속되면 계약해지와 보증금 공제, 퇴거 청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급이 어려워진 사정이 있다면 연체기간과 지급계획을 확인해 임대인과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에서는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직접 강제력을 행사하는 선택을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료 미납, 보증금 반환, 퇴거, 시설 사용 문제는 각각 법에서 정한 청구와 절차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전기나 수도를 끊거나 출입을 막았다가 채권자였던 임대인이 형사 피고인이 되는 결과도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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