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청구인과 전 배우자는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다가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공동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눌지 정한 재산분할 협의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재산 정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여러가지 일관된 형태의 내용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청구인은 별도로 진행하던 개인회생절차에서도 전 배우자와 재산분할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했거나, 전 배우자가 가족과 나눈 통화에서도 협의이혼 당시 재산을 따로 나누지 않았고,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재산 문제를 다시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 배우자가 사망했고, 전 배우자의 재산은 전혼 자녀들에게 상속됐습니다. 청구인은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전 배우자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구할 수 없다고 보고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청구인은 항고했고, 항고심은 재산분할의무도 상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1심 결정을 변경했습니다. 항고심은 혼인기간,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 각자의 재산과 채무, 경제적 사정 등을 살펴 청구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40%, 전 배우자의 비율을 60%로 정하고 상속인들이 각 상속분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항고심 결정에 불복해 전혼 자녀 2명도 재항고했습니다. 전혼 자녀들은 재산분할의무가 자신들에게 상속되지 않는다는 점, 이미 재산분할 협의가 끝났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전혼 자녀들의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청구인도 함께 재항고했습니다. 청구인은 항고심이 정한 아파트 가격의 기준시점, 일부 재산가액, 재산분할 비율 40% 등에 불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