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LEGAL COLUMN

법률칼럼

글보기
[법률칼럼] 협의이혼이 끝나고 재산분할 중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조회수0
2026-09-03 17:18

260903대지_1_사본_262.png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헤어질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절차는 이혼신고지만 실제 분쟁은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오래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를 누구 명의로 넘길지, 대출은 누가 부담할지, 예금과 보험은 어떻게 정리할지, 퇴직금이나 사업체 재산까지 나눠야 하는지를 두고 협의가 길어지기도 합니다. 감정적인 갈등이 큰 부부는 혼인관계부터 정리한 뒤 재산 문제를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한 뒤에도 재산분할 문제는 남을 수 있습니다. 한쪽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동산 가격이 크게 변하면서 다시 다툼이 시작되기도 하고, 재산분할 협의를 미룬 채 시간이 지나 청구기간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논의하던 중 한쪽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과정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전 배우자는 이미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 없고, 사망한 사람의 재산은 자녀나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에게 이어질 수 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청구인과 전 배우자는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다가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공동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눌지 정한 재산분할 협의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재산 정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여러가지 일관된 형태의 내용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청구인은 별도로 진행하던 개인회생절차에서도 전 배우자와 재산분할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했거나, 전 배우자가 가족과 나눈 통화에서도 협의이혼 당시 재산을 따로 나누지 않았고,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재산 문제를 다시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 배우자가 사망했고, 전 배우자의 재산은 전혼 자녀들에게 상속됐습니다. 청구인은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전 배우자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구할 수 없다고 보고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청구인은 항고했고, 항고심은 재산분할의무도 상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1심 결정을 변경했습니다. 항고심은 혼인기간,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 각자의 재산과 채무, 경제적 사정 등을 살펴 청구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40%, 전 배우자의 비율을 60%로 정하고 상속인들이 각 상속분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항고심 결정에 불복해 전혼 자녀 2명도 재항고했습니다. 전혼 자녀들은 재산분할의무가 자신들에게 상속되지 않는다는 점, 이미 재산분할 협의가 끝났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전혼 자녀들의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청구인도 함께 재항고했습니다. 청구인은 항고심이 정한 아파트 가격의 기준시점, 일부 재산가액, 재산분할 비율 40% 등에 불복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이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정산하기 위한 권리라는 점을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한 권리이지만, 이미 발생한 재산분할의무까지 상대방의 사망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사망한 사람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어지므로 재산분할의무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는 판단입니다.

재산분할 협의가 이미 끝났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협의이혼이 완료됐거나 각자 명의의 재산을 계속 보유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고, 공동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확인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청구인이 다툰 아파트 가격의 기준시점과 일부 재산가액, 재산분할 비율 40%에 대해서도 항고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재산가액 산정과 기여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쪽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협의이혼을 준비할 때 재산분할을 나중에 정리하기로 했다면 구두 약속만 남겨두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 가격이 달라지고 예금이 이동하며, 어느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보기로 했는지, 매각대금을 어떤 비율로 나눌지, 채무는 누가 부담할지, 언제까지 정산할지를 문서로 남겨두지 않으면 약속의 존재부터 다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울산변호사# 울산법무법인# 강영준변호사# 강소영변호사# 이형록변호사# 협의이혼#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소송# 이혼후재산분할# 협의이혼재산분할# 전배우자사망# 상속인재산분할#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상속분쟁# 상속변호사# 가사소송# 재산분할기여도# 재산분할기간# 재산분할2년# 울산이혼변호사# 울산재산분할# 울산상속변호사# 울산이혼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