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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메뉴판보다 비싸게 받으면?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 관광지 바가지요금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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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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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휴가철 관광지나 지역축제를 찾았다가 예상보다 훨씬 비싼 음식값 때문에 당황했다는 이야기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메뉴판에는 한 접시 가격만 적혀 있었는데 계산할 때 별도의 상차림비가 붙거나, 입구에서 확인했던 가격과 실제 계산서의 금액이 다른 일도 있는데, 주문 전에는 별다른 설명이 없었던 비용을 결제 단계에서 추가로 요구받으면서 손님과 업주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시장이나 축제장에서는 손님이 많다는 이유로 평소보다 가격을 높여 받는 영업방식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음식 가격 자체를 얼마로 정할지는 원칙적으로 영업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비싼 가격을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두고 가격표에 표시된 금액대로 요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는 음식점도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가격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표시가격을 초과해 받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이번 9월부터 크게 강화됐습니다.


기존의 시정명령으로 넘어가던 첫 적발이 즉시 영업정지 5일로 변경!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식품접객업자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은 경우 1차 위반에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시정명령 이후 같은 위반이 반복되어야만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이 적용됐습니다. 이전에는 행정지도로 마무리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인데, 2026년 9월 1일부터 처분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가격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이 적용되고 2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은 영업정지 2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수기와 대규모 행사에서 반복되는 바가지요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전보다 위반에 따른 영업상 불이익이 훨씬 커졌습니다.


가격을 올려 받는 행위와 '바가지 요금'

식품위생법이 음식점의 판매가격 자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 1만원에 판매하던 메뉴를 축제기간에 1만5천원으로 판매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가격표 위반이 성립하는 구조는 아니라, 영업자가 실제 판매가격을 소비자가 주문 전에 알 수 있도록 게시하고 게시된 가격을 그대로 받았다면 가격표 관련 규정과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메뉴판에는 1만원이라고 표시하면서 계산할 때 1만3천원을 요구하거나, 소비자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가격만 표시한 뒤 결제 단계에서 비용을 추가한다면 개정된 법에 해당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가격표에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할 가격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메뉴판·벽면 가격표·키오스크·테이블 주문기처럼 주문 과정에서 여러 가격정보를 사용하는 업소라면 서로 다른 금액 때문에 소비자가 실제 지불가격을 오인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배달앱 가격과 매장 가격이 서로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가격표 위반이 되기에는 어렵습니다.


실수로 인한 가격혼란도 문제

가격표 관련 분쟁은 의도적으로 비싼 돈을 받은 사례가 아닌 다른 경우도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가격 인상 후 메뉴판을 교체하지 않았거나, 키오스크 가격은 수정하면서 벽면 메뉴판을 그대로 둔 경우도 분쟁의 요소가 될 수 있을것이며, 직원이 오래된 가격을 안내하고 POS에는 인상된 가격이 입력돼 있는 경우, 행사장에서 임시 메뉴를 판매하면서 가격표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경위로 가격이 달라졌는지 알기 어렵고 행정기관은 실제 게시 상태와 결제내역을 바탕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영업정지 5일은 소규모 음식점에게 상당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카드매출전표, 주문내역, 메뉴판 사진, 키오스크 설정내역, 가격 변경일자, 직원 안내내용 등이 처분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게시가격보다 많은 금액을 받았는지, 소비자에게 별도 비용이 사전에 안내됐는지, 행정기관이 확인한 가격표가 실제 주문 당시 사용되던 가격표인지 등 사실관계에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이 잘못 확인됐거나 처분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다툼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작은 가격 차이가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음식점 가격표 관리에 대한 주의가 이전보다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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