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단
1심은 병원에서 할인받아 실제로 부담하지 않은 진료비까지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해 보험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은 이와 다르게 보험약관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라는 표현이 직접 적혀 있지 않았고,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라는 문구만으로 할인 후 금액을 뜻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약관의 의미가 여러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약관을 작성한 보험회사보다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할인 전 진료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 급여처럼 법령으로 금액이 정해지는 비용이 아니며, 의료기관과 환자가 체결한 진료계약에 따라 최종 금액이 정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병원이 환자에게 지인할인을 적용했다면 할인 후 확정된 금액이 환자가 실제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됩니다. 실손보험은 치료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는 손해보험에 해당하므로 환자가 부담하지 않은 비용까지 보험금으로 지급하면 실제 손해를 넘어서는 금전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판단에 포함됐습니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약관의 문구만 따로 떼어 판단하지 않고 약관의 목적과 전체 내용, 비급여 진료비의 성격, 손해보험의 원칙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봤습니다. 여러 기준을 종합하면 실손보험에서 말하는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실제로 부담하게 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지인할인으로 감면된 부분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만들어진 표준약관에서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정도 기존 보험계약의 해석을 바꾸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