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LEGAL COLUMN

법률칼럼

글보기
[법률칼럼] 혈중알코올농도 0.129%지만 음주운전은 무죄? 채혈 절차가 뒤집은 판결
조회수1
2026-08-28 09:33

260827대지_1_사본_258.png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에서 보통 호흡측정기를 이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지만, 운전자가 호흡측정을 제대로 하기 어렵거나 측정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혈액을 채취해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병원에 이송된 뒤 채혈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호흡측정 결과에 운전자가 이의를 제기해 채혈검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채혈검사에서 상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됐다면 많은 사람은 검사 수치가 곧 유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거를 확보했다면 검사 결과가 존재하더라도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최근 혈중알코올농도 0.129%가 확인된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무죄가 확정되면서 음주운전 채혈검사에서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의와 수사절차가 어디까지 지켜져야 하는지가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250m 운전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호흡측정기를 이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려 했으나 측정 결과가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다른 측정기를 이용해 여러 차례 다시 측정을 시도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호흡측정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혈액을 채취하는 방식으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피고인에게 채혈에 관한 설명을 한 뒤 채혈동의 및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했고,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해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혈액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로 확인됐습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보다 혈액을 확보한 절차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피고인 측은 경찰이 채혈을 진행하면서 채혈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호흡측정이나 채혈 가운데 하나에는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처럼 설명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채혈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채혈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혈중알코올농도 0.129%라는 검사 결과를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은 채혈로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검사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호흡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채혈 방식으로 전환했고 피고인에게 채혈동의 및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했지만, 피고인이 채혈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혈액은 신체에서 직접 확보하는 증거인 만큼 영장 없이 채취하려면 당사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전제돼야 합니다. 1심은 채혈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혈액검사 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검사 결과를 제외하면 음주운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은 경찰이 여러 차례 호흡측정을 시도한 뒤 채혈을 진행했고 피고인이 채혈동의서에 서명한 점 등을 토대로 혈액검사 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2심은 혈중알코올농도 0.129%를 근거로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상고했고, 대법원은 피고인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재판에서 벌금형보다 무거운 종류인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형종 상향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형종 상향 금지란 피고인만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원칙입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채혈 과정의 적법성이 다시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의 설명만으로는 피고인이 채혈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호흡측정이나 채혈 가운데 하나에는 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채혈에도 응할 의무가 있다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었고, 채혈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적법한 동의 없이 확보한 혈액과 혈액검사 결과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위법수집증거란 수사기관이 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해 확보한 증거를 의미하며, 형사재판에서는 절차 위반의 정도 등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9%라는 검사 결과가 존재하더라도 검사 결과를 재판의 증거에서 제외하면 음주운전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이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번 판결 중 혈액검사에서는 실제로 면허취소 기준을 넘어서는 수치가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위법수집증거를 배제하는 원칙은 음주운전 사건을 포함한 형사사건 전반에서 적용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매우 유력해 보이더라도 증거를 확보한 방법에 중대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재판 결과는 뒤짚힐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측정된 수치만 확인하기보다 단속 당시 상황과 측정 과정 전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내용과 증거가 법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를 함께 다투게 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울산변호사# 울산법무법인# 강영준변호사# 강소영변호사# 이형록변호사# 음주운전#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무죄# 음주운전채혈# 채혈검사#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측정# 음주측정기# 면허취소# 음주운전면허취소# 도로교통법#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변호사# 위법수집증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증거능력# 채혈동의# 음주단속# 음주운전재판# 음주운전처벌# 울산형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