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유튜버 박위 씨가 KTX에서 휠체어로 하차하던 중 낙상사고를 겪으면서 휠체어 승하차 안전과 장애인 이동편의 문제가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박위 씨는 열차에서 내리기 위해 이동식 경사판을 이용했고 현장 인력의 도움을 받으며 하차하던 중 사고를 겪었습니다. 사고 당시 휠체어가 넘어지는 장면을 공개하며 장애인의 이동 안전과 사고 예방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영상 공개 이후 사고 원인과 공개 방식 등을 둘러싼 여러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휠체어 이용자가 기차나 버스를 이용할 때는 승강설비나 이동식 경사판이 필요할 수 있고, 현장 직원의 도움을 받아 승하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과 인력이 마련돼 있어도 장비가 고장 나거나 사용방법을 모르는 직원이 배치된다면 실제 이용에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편의를 둘러싼 법률도 시설 설치와 관리, 교통수단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편의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버스를 이용하려다 반복적으로 승차하지 못하면서 교통사업자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당시 장애인이 실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