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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휠체어 승하자 중 낙사사고, 장애인 이동편의 보장에 관한 유사 판례
조회수1
2026-08-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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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유튜버 박위 씨가 KTX에서 휠체어로 하차하던 중 낙상사고를 겪으면서 휠체어 승하차 안전과 장애인 이동편의 문제가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박위 씨는 열차에서 내리기 위해 이동식 경사판을 이용했고 현장 인력의 도움을 받으며 하차하던 중 사고를 겪었습니다. 사고 당시 휠체어가 넘어지는 장면을 공개하며 장애인의 이동 안전과 사고 예방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영상 공개 이후 사고 원인과 공개 방식 등을 둘러싼 여러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휠체어 이용자가 기차나 버스를 이용할 때는 승강설비나 이동식 경사판이 필요할 수 있고, 현장 직원의 도움을 받아 승하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과 인력이 마련돼 있어도 장비가 고장 나거나 사용방법을 모르는 직원이 배치된다면 실제 이용에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편의를 둘러싼 법률도 시설 설치와 관리, 교통수단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편의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버스를 이용하려다 반복적으로 승차하지 못하면서 교통사업자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당시 장애인이 실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한 대학생은 일상적인 이동을 위해 시내버스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버스에는 휠체어 이용자의 승차를 돕기 위한 승강설비가 설치돼 있었지만 실제 이용 과정에서는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승강설비가 고장 났다는 이유로 탑승하지 못했고, 운전기사가 승강설비 사용법을 알지 못해 승차가 거절되기도 했습니다. 정류장에 있던 휠체어 이용자를 태우지 않은 채 버스가 지나간 일도 있었으며, 승강설비를 이용하지 못한 상태로 버스에 탑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 달 동안 비슷한 일이 반복되자, 이 대학생은 버스회사들과 교통행정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버스회사들은 저상버스를 운영하고 있었고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응대와 리프트 작동방법 등을 교육해 왔다고 주장했으며, 일부 운전기사는 승객의 탑승 의사를 확인하지 못했거나 배차시간과 다른 승객의 이용 등을 고려해 운행한 사정도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휠체어 이용자가 필요할 때 승강설비를 사용할 수 있었는지, 운전기사가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있었는지, 실제 승차가 가능하도록 운영됐는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법원의 판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사업자 등에게 법정 기준에 맞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교통사업자와 교통행정기관이 장애인의 교통수단 이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편의’는 장애 때문에 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이나 시설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승강설비 고장, 운전기사의 사용법 미숙지, 무정차 통과 등을 이유로 휠체어 이용자가 버스를 타지 못한 행위를 법에서 정한 편의 제공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비를 차량에 설치해 놓았더라도 장비가 실제 작동하지 않거나 운전기사가 사용하지 못한다면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반복된 승차거부로 이동권이 침해됐고 장애를 주된 원인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거부당하면서 정신적 고통도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버스회사들은 소속 운전기사들의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판결

법원은 버스회사 3곳이 휠체어 이용자에게 각각 1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죄가 인정되어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와 시설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통해 저상버스 확대와 이동편의시설 확충을 추진해 왔으며, 국토교통부는 현재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과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관련 업무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법에서도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도록 법적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알려진 사고 하나를 두고 특정 개인이나 기관의 잘잘못을 판단하기보다는 장애인이 보다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계속 찾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나 시설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동권 침해나 손해가 발생한다면 관련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와 손해배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동편의를 위한 사회적 노력과 법률적 보호가 함께 이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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