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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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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실종신고 허위 종결한 경찰관은 직무유기 처벌 받을까?
조회수2
2026-08-2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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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실종자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이동 경로와 휴대전화 위치,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필요한 수색을 진행합니다. 실종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피해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족이나 지인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발견해 신고했다면 초기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고 실종자의 이동 경로를 확인할 자료도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장기 실종사건을 두고 경찰의 초동대응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종 신고를 담당한 경찰관이 실종자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이 됐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했고, 경찰 내부 시스템에 등록된 사건 기록까지 삭제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신고 당시 확보할 수 있었던 CCTV 영상도 수색이 늦어지는 사이 보존기간이 지나 상당수가 사라졌습니다. 실종자는 신고 후 100일이 넘어서야 숙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담당 경찰관이 처리한 다른 실종사건까지 전수조사하며 담당 경찰관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던 경찰 업무처리 논란

첫 번째 사례에서는 한 시민이 주거지 앞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도난당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시민은 주변에 방범용 CCTV가 설치돼 있다는 사실과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추정한 범행 시간까지 담당 경찰관에게 알려줬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오토바이에 수배조치를 하고 CCTV를 확인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별다른 연락이 없었고 시민이 직접 진행 상황을 문의하면서 수사 상태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조사 결과 범인이 이동할 수 있는 경로에는 방범용 CCTV 세 대가 있었지만 담당 경찰관은 한 대만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CCTV에서 범인을 찾지 못했음에도 나머지 두 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이 다시 CCTV 확인 여부를 문의한 뒤에야 관제센터에 저장 상태를 확인했지만 영상 보존기간인 한 달이 이미 지나 자료가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수사는 두 달 이상 이어졌지만 시민에게 진행 상황을 알리는 절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민은 담당 경찰관의 업무처리가 적절했는지 판단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도 경찰 업무 자체는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다. 시설 탈의실에서 귀중품을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를 통해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탈의실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도 범인 검거에 활용했습니다. 문제는 사건 처리 이후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수사 진행 상황과 범인 검거 결과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매우 큰 탈의실 내부에 CCTV가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직접 수사하거나 관계기관에 넘기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수사결과 통지 누락과 불법 CCTV에 대한 미조치를 문제 삼아 국민권익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어디까지 문제가 될까?

공무원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직무유기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맡은 직무를 거부하거나 직무를 버렸을 때 성립합니다. 대법원도 업무가 늦거나 처리 방법이 잘못된 정도와 직무유기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실수나 착각, 소홀한 처리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식적으로 방치하거나 포기했다고 볼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제주 실종사건에서 경찰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이유도 당시 처리 과정과 관련돼 있습니다. 실제 통화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수준을 넘어 실종자와 연락했다고 기록해 사건을 끝냈는지, 실종자 관리 시스템 자료가 어떤 경위로 삭제됐는지 등이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직무유기 외에도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전자기록 위작은 공무원이 권한 없이 전산 기록을 거짓으로 만들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현재 혐의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며 수사와 재판을 거쳐 실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현재 사건의 향방

최근 제주 실종사건은 경찰의 부실한 업무처리를 넘어 형사책임까지 문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국민권익위원회 사례와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 CCTV 미확보 사례에서는 담당 경찰관의 업무상 잘못을 인정해 시정권고가 내려졌지만, 제주 사건에서는 실종자와 연락했다는 내용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관련 전산자료를 삭제했다는 혐의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업무처리가 미흡했다는 사실을 넘어 담당 경찰관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했는지가 확인돼야 합니다. 앞으로 수사와 재판에서 어느 범위까지 형사책임이 인정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과 행정기관에 신고나 민원을 접수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처리가 계속 미뤄지거나, 제출한 자료가 검토되지 않거나, 중요한 증거의 보존기간이 지나고 있는데도 확보가 이뤄지지 않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업무 지연을 형사범죄로 볼 수는 없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과 소극행정 신고 등을 통해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실종사건에서는 시간이 특히 중요합니다. 담당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상급기관이나 감사부서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주 실종사건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과거에도 필요한 CCTV를 확인하지 않거나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경찰관에게 시정권고가 내려진 사례가 있었던 만큼,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는 혐의를 받는 담당 경찰관에게 어느 정도의 법적 책임이 인정될지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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