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실종자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이동 경로와 휴대전화 위치,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필요한 수색을 진행합니다. 실종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피해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족이나 지인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발견해 신고했다면 초기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고 실종자의 이동 경로를 확인할 자료도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장기 실종사건을 두고 경찰의 초동대응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종 신고를 담당한 경찰관이 실종자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이 됐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했고, 경찰 내부 시스템에 등록된 사건 기록까지 삭제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신고 당시 확보할 수 있었던 CCTV 영상도 수색이 늦어지는 사이 보존기간이 지나 상당수가 사라졌습니다. 실종자는 신고 후 100일이 넘어서야 숙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담당 경찰관이 처리한 다른 실종사건까지 전수조사하며 담당 경찰관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