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LEGAL COLUMN

법률칼럼

글보기
[법률칼럼] 투자사기 피해금 돌려받으려 '보이스피싱'으로 허위 지급정지 신고했다가 처벌
조회수1
2026-08-24 17:54

260824대지_1_사본_255.png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국내 투자사기는 주식 리딩방이나 가상자산 투자처럼 비교적 잘 알려진 수법에서 시작해 최근에는 재택 부업, 공동구매, 쇼핑몰 체험단, SNS 광고, 투자정보 제공방 등 일상적인 서비스와 결합하는 방식까지 폭넓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의 수익이나 환급금을 실제로 지급해 신뢰를 얻은 뒤 투자금을 늘리도록 유도하고, 출금을 요구하면 세금이나 보증금, 인증비용, 추가 투자금 등을 요구하며 계속 돈을 보내게 만드는 수법도 반복됩니다.

인터넷에서 피해금 환불이나 투자금 회수를 검색한 사람에게 접근해 계좌동결이나 지급정지를 대신해 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사기를 당한 직후에는 돈을 빨리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앞설 수 있지만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을 상대로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하거나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상대방 계좌를 압박하면 피해금 회수와 별개의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실제 범행 구조에 맞는 형사고소, 민사청구, 재산보전과 피해구제 절차를 선택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다 주식 투자 명목으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처음에는 블로그 출석을 잘하면 휴대전화를 제공한다는 안내를 받았고, 이후 휴대전화 대신 100만 원을 보내면 1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프로모션을 안내받았습니다. 피고인이 100만 원을 송금하자 사이트에서는 투자수익금이 260만 원으로 표시됐고 추가 투자를 거치면서 화면에 표시된 수익금은 2,0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수익금을 인출하려면 다시 4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은 뒤 피고인은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금을 되찾으려던 중 피해금 환불을 도와주겠다는 사람에게서 보이스피싱 피해로 신고해 송금계좌를 지급정지시키고 사이트 운영자에게 합의금과 피해금을 받아내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회수한 금액의 30%를 지급하는 조건이었고 피해금 환불 협의대행을 내용으로 하는 사건위임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피고인은 안내받은 내용에 따라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 신용점수를 높인 뒤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송금했다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신고했고, 여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실제 피해 내용은 주식 투자 명목의 사기였지만 금융기관에는 다른 범행 수법의 피해를 입은 것처럼 신고한 셈입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 경위와 다른 내용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해 사람을 속여 자금을 송금하거나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돈을 받아내는 일반적인 온라인 거래형 사기는 법에서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겪은 투자 구조와 송금 경위를 살펴 주식 투자 명목의 사기 피해가 법에서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였고 안내받은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식 투자 명목의 사기를 당했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금융기관에는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했다면 실제 피해 내용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으므로 제3자의 안내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지급정지 신청이 허용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투자사기를 당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피해금 회수입니다. 피해금 회수라는 목표가 급하더라도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피해신고를 하거나 금융기관의 지급정지 제도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면 새로운 형사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려다 다시 피고인의 지위에 놓이는 결과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먼저 돈을 어떤 설명을 듣고 송금했는지, 송금받은 계좌가 누구 명의인지, 투자나 거래를 권유한 사람이 어떤 수익을 약속했는지, 출금이 거절된 경위와 추가 입금 요구가 있었는지를 자료를 토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상 반환청구, 재산보전 절차, 금융기관의 피해구제 절차 중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별해야 합니다. 지급정지가 필요한 피해라면 법이 정한 요건에 맞춰 신청해야 하며 지급정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가압류를 포함한 다른 재산보전 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투자사기와 금융사기 피해를 검토할 때 피해금 회수 가능성과 함께 피해자가 선택하려는 대응 방법에 법적 위험이 없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한 대응이 또 다른 허위신고나 강요, 업무방해 등의 문제로 번지면 피해 회복은 더 어려워집니다. 법으로 해결해야 할 피해는 법에서 허용하는 절차 안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이미 투자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상대방을 임의로 압박할 방법을 찾기보다 증거 확보와 재산보전,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피해 내용에 맞춰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ChatGPT의 말: 울산변호사# 울산법무법인# 강영준변호사# 강소영변호사# 이형록변호사# 투자사기# 주식투자사기# 투자리딩방사기# 온라인투자사기#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허위신고# 허위신고# 지급정지# 계좌지급정지# 보이스피싱지급정지# 피해금환급# 피해금회수# 투자금회수# 사기피해금회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사기죄# 투자금반환# 사기피해변호사# 형사변호사# 울산형사변호사# 울산사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