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입주민이 매일 이용하는 공동생활 공간입니다. 주차선을 침범한 차량이나 이중주차 차량 때문에 출차가 늦어지기도 하고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전화번호가 보이지 않거나 연락을 받고도 차량을 옮기지 않으면 작은 불편이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는 단계에서 끝나는 갈등도 있지만 차량 앞을 막거나 휴대전화로 상대방을 촬영하고 고성을 주고받다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갈등도 적지 않습니다.
주차 문제로 화가 났더라도 상대방의 몸에 손을 대면 법적인 판단은 달라집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행동에만 한정되지 않고, 상대방의 손목이나 팔을 붙잡는 행동과 몸을 밀치는 행동도 사람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위협했다고 주장하거나 촬영을 막기 위해 손을 댔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받으려면 당시 위험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와 신체 접촉이 꼭 필요했는지와 접촉 방법이 지나치지 않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주차 문제로 다투던 이웃의 손목을 잡고 밀친 행동이 폭행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