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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비 중 손목을 잡고 밀었다면?
조회수80
2026-07-2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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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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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은 입주민이 매일 이용하는 공동생활 공간입니다. 주차선을 침범한 차량이나 이중주차 차량 때문에 출차가 늦어지기도 하고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전화번호가 보이지 않거나 연락을 받고도 차량을 옮기지 않으면 작은 불편이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는 단계에서 끝나는 갈등도 있지만 차량 앞을 막거나 휴대전화로 상대방을 촬영하고 고성을 주고받다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갈등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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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문제로 화가 났더라도 상대방의 몸에 손을 대면 법적인 판단은 달라집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행동에만 한정되지 않고, 상대방의 손목이나 팔을 붙잡는 행동과 몸을 밀치는 행동도 사람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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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먼저 위협했다고 주장하거나 촬영을 막기 위해 손을 댔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받으려면 당시 위험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와 신체 접촉이 꼭 필요했는지와 접촉 방법이 지나치지 않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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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에서도 주차 문제로 다투던 이웃의 손목을 잡고 밀친 행동이 폭행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두 사람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주차 공간을 이용하는 방식과 차량 이동 문제를 두고 언성이 높아졌고 피해자는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위협하고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촬영을 막으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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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은 신체 접촉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장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양손을 뻗으면서 오른쪽 무릎을 들어 올리는 모습과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는 모습이 촬영돼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목을 잡고 몸을 밀쳤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신체 접촉으로 피해자가 다쳤다고 보고 피고인을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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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은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까지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상해는 신체 기능이나 건강 상태가 나빠진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합니다. 일시적인 통증이나 불쾌감만으로는 상해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심 법원은 상해 혐의에는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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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은 손목을 잡고 몸을 미는 행동 자체는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폭행죄는 상대방에게 상처가 생기지 않아도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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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려는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의 위협과 촬영을 막기 위해 팔목을 밀쳤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벌금 70만 원도 무겁다는 주장을 함께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의 심판 범위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폭행 부분에 한정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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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은 1심이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영상을 토대로 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과정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를 직접 증인으로 불러 진술하는 태도와 말하는 방식과 답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현장 영상과도 일치한다고 보고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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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는 1심의 사실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나 사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심의 증거 판단이 논리와 경험에 어긋나거나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잘못이 있어야 사실 판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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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두 손을 뻗고 무릎을 들어 올리는 모습과 피해자의 손목을 잡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손목을 잡거나 상대방을 밀치는 행동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졌다면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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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위협했고 동의 없이 촬영했기 때문에 손목을 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고 볼 만한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손목을 잡고 몸을 미는 행동이 촬영을 막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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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받으려면 행동의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사용한 방법이 적절해야 하며 보호하려는 이익과 침해한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행동이 필요한 긴급한 사정도 있어야 하고 신체 접촉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점도 인정돼야 합니다. 피고인은 촬영 중단을 요구하거나 자리를 벗어나거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는 방법 외에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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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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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상해 혐의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고 폭행 혐의만 유죄로 확정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와 접촉한 이유와 사용한 힘의 정도와 접촉을 피할 방법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언성을 높였더라도 손목을 잡거나 가슴을 밀면 별도의 폭행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휴대전화를 빼앗거나 팔을 붙잡는 행동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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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입장에서는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와 방어 목적의 행동이었는지와 접촉 정도가 어느 수준이었는지를 검토 해야 하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현장 자료를 확보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정리해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건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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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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