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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126통 전화한 승객, 업무방해죄로 처벌받다!
조회수1
2026-07-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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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휴대폰으로 발신번호표시제한이라는 문구가 뜨면 대부분 전화를 받을지 망설이게 됩니다. 대부분 친구들의 장난전화인가 하며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은 시간부터 짧은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전화가 온다면 욕설이나 협박이 없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발신번호표시제한 기능을 사용하면 전화를 건 사람이 드러나지 않아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과 업무상 혼란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택시기사나 배달기사처럼 휴대전화로 고객과 연락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 정체불명의 사람으로부터 계속 전화가 오는동안 새로운 호출을 확인하지 못할 수 있고 운전 중 사고 위험도 높아집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택시 호출 취소에 화가 난 승객이 발신번호를 숨긴 채 약 1시간 30분 동안 126여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늦은 밤 영업용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택시를 불렀지만 택시기사가 피고인의 호출을 취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호출 취소에 화가 났고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로 계속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발신번호가 택시기사의 화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발신번호표시제한 기능도 사용했습니다.

전화는 약 1시간 3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이 건 전화는 126여 통에 달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승객의 호출을 확인하고 고객과 연락하며 운행 업무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짧은 간격으로 전화가 계속 걸려 오면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워졌고 택시 운행과 영업에도 지장이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반복전화가 불만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봤습니다. 발신번호를 숨긴 채 많은 전화를 집중적으로 걸어 택시기사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에 형법 제314조 제1항을 적용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처럼 직접적인 행동만 위력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전화처럼 상대방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동도 횟수와 지속시간과 방법에 따라 위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택시기사에게 약 1시간 30분 동안 126여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는승객 호출을 확인하고 고객과 연락하는 영업수단으로 사용되었기에, 반복전화로 휴대전화 사용이 방해되면 택시 운행과 영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반복전화가 택시기사의 정상적인 택시 영업을 방해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판결에는 별도의 상세한 양형 이유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을 때에는 10만 원을 하루로 계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정했습니다.


택시기사와 배달기사와 영업직 종사자와 자영업자는 휴대전화로 예약과 주문과 고객 문의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용 휴대전화에 반복전화가 걸려 오면 신규 고객의 전화를 받지 못하고 업무상 연락을 구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매출 손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다면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통화기록을 삭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화가 시작된 시간과 종료된 시간과 전체 횟수와 발신번호표시제한 여부를 화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영업 중 놓친 호출과 취소된 예약과 업무 중단 시간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녹음된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와 신고 내역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람은 연락한 이유만 설명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전화 횟수와 통화 여부와 발신번호를 숨긴 경위와 피해자의 업무에 미친 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한지 살피고 재발방지 노력과 반성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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