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이 끝나갈 무렵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계약을 연장할지 종료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세입자가 기존 계약을 한 차례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집주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다면 갱신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에게도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집주인 본인이나 부모 또는 자녀가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보다 집주인의 실거주 필요가 우선합니다. 세입자가 계속 살고 싶다고 요구하더라도 집주인이 직접 입주할 계획이라면 계약을 끝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내가 들어가 살겠다”고 말하면 언제나 실거주 갱신거절이 인정되는지에 있습니다. 실거주 계획은 말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실제로 이사할 이유가 있는지와 가족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주택인지와 기존 주거지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와 보증금을 어떻게 반환할 것인지까지 확인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집주인은 직접 거주할 예정이라며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