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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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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산재 후 우울장애로 인한 극단적 선택, 보험금 지급이 인정될까?
조회수14
2026-07-1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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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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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지원받고 치료가 끝나면 모든 문제가 마무리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를 받고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는 과정까지 떠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산업재해 제도는 근로자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이지만 산업재해가 끝난 뒤에도 예상하지 못한 법률 분쟁이 이어지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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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남은 후유장해와 지속되는 통증 때문에 손해배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장해등급을 둘러싼 행정소송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민사소송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체적 상처는 시간이 지나며 회복될 수 있지만 정신적인 후유증은 오랜 기간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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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알아 볼 사건도 산업재해 이후 발생한 분쟁입니다.


사건 개요

근로자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컨베이어 아래에 다리가 깔리는 산업재해를 입었습니다. 정강이뼈 골절과 동맥 손상이 발생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약 2년간 요양치료를 이어갔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무릎 관절 기능이 제한되는 장해가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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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이후에는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과 피부 온도 변화와 통각과민 증상이 지속됐습니다. 의료진은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으로 진단했고,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은 부상 부위의 손상 정도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극심한 통증과 감각 이상이 장기간 계속되는 질환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추가 상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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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적응장애와 불면증 진료를 받았으며 복직 이후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상담과 약물치료를 계속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충격적인 사고를 반복해서 떠올리거나 사고와 관련된 장소와 소리에 극심한 불안과 긴장을 느끼는 정신질환입니다. 근로자는 기계가 움직일 때마다 사고 기억이 떠오른다고 호소했고 밤에는 통증과 불면으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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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사망 전까지 치료를 이어갔지만 결국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사망보험금 수익자였습니다. 보험계약 세 건의 일반상해사망 가입금액은 합계 3억 원이었습니다. 보험회사는 자살 면책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은 보험회사 주장을 받아들였고 유족은 항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은 근로자가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보험약관상 고의에 의한 자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망 직전의 행동만 볼 수는 없으며 산업재해 이후 통증과 정신질환이 이어진 전체 경과를 살펴야 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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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사고 이후 극심한 통증과 불면에 시달렸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료기록에는 우울감과 흥미 저하와 피로와 집중력 저하가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전문의들도 장기간 이어진 통증과 정신질환이 사망에 영향을 줬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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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은 사망보다 여러 해 전에 체결됐으며 보험금을 목적으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볼 사정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주요우울장애로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잃은 상태에서 사망했다고 봤습니다. 약관에 별도 예외 조항이 없는 보험계약도 자살 면책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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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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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보험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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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산업재해 이후 발생한 극심한 통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주요우울장애가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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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인 억제력이 저하된 상태였으므로

보험약관상 고의에 의한 자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보험금 분쟁에서는 산업재해 발생 경위와 수술 내역과 장해 상태와 통증의 변화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과 복용약과 직장생활 변화와 가족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승인 자료와 장해등급 자료와 전문의 감정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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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에 주요우울장애라는 병명이 직접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금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치료 경과와 사망자가 남긴 기록과 주변인의 진술과 의학적 감정을 토대로 주요우울장애 발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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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면 유족은 소송 구조와 입증책임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전문의 감정이 필요한 쟁점과 가족 진술로 보완할 부분을 구분하고 보험금 지급 가능성을 뒷받침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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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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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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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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