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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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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처분 기록, 생기부에서 수정할 수 있을까?
조회수11
2026-07-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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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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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학처분을 받으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변화는 학교를 옮기는 일입니다. 학폭 전학조치가 내려지면 학생은 다니던 학교를 떠나야 하고 학부모는 전학 절차와 새 학교 적응을 먼저 걱정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전학까지 마쳤고 졸업까지 했다면 많은 사람은 학교폭력 사건도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생활기록부에 전학처분 기록은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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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전학처분 기록은 학생에게 오래 남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전학 자체는 이미 끝났지만 학생부 기록은 진학 과정에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미 전학도 갔고 졸업도 했는데 생활기록부 기록만 바꿀 수 없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생활기록부를 바꾸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기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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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에서도 학생 측은 이미 전학을 마친 뒤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은 전학처분 기록을 문제 삼았습니다. 법원은 학생부 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소송을 낼 이익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전학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고 졸업 뒤에도 일정 기간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개요

중학교 재학 중 학교폭력 사안으로 전학처분을 받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생은 처분에 따라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고 이후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전학처분은 이미 끝난 일이었지만 전학처분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남아 있었습니다. 학생 측은 전학처분이 잘못 내려졌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학을 원래 학교로 되돌리려는 목적보다 생기부 남은 전학처분 기록을 없애거나 바꾸려는 목적이 더 큰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교육청은 이미 전학이 끝났고 학생이 졸업까지 했으므로 더 이상 소송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소송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전학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졸업 뒤에도 일정 기간 남을 수 있습니다. 상급학교 진학 과정에서 학교생활기록부가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학처분이 끝났고 졸업까지 했더라도 학생부 기록으로 인한 불이익이 남아 있다면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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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원은 생활기록부의 기록을 바꿔주지는 않았습니다. 소송을 낼 수 있다는 판단과 학생부 기록을 바꿀 수 있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법원은 전학처분이 내려진 학교폭력 사안의 내용과 피해 정도와 행위의 중대성을 살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교육장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결정하는 재량행위입니다. 재량행위란 행정청에게 일정한 판단 범위가 인정되는 처분을 말합니다. 법원은 전학처분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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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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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학생 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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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학생부 기록을 바꾸려던 목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부 기록을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학처분 자체가 잘못됐다는 점이 인정되면 기록 정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전학처분이 잘못됐다고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부 기록을 바꿀 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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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전학처분 자체가 사실오인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청구는 기각됐고 학생부 기록을 바꾸려던 목적도 달성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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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학교폭력 사건은 심의 단계부터 대응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처분 뒤 소송으로 다투는 길도 있지만 법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교육청의 판단을 쉽게 뒤집지 않습니다. 학생부 기록까지 걱정되는 사안이라면 초기 진술과 심의자료와 처분 수위에 대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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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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