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전학처분을 받으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변화는 학교를 옮기는 일입니다. 학폭 전학조치가 내려지면 학생은 다니던 학교를 떠나야 하고 학부모는 전학 절차와 새 학교 적응을 먼저 걱정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전학까지 마쳤고 졸업까지 했다면 많은 사람은 학교폭력 사건도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생활기록부에 전학처분 기록은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학폭 전학처분 기록은 학생에게 오래 남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전학 자체는 이미 끝났지만 학생부 기록은 진학 과정에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미 전학도 갔고 졸업도 했는데 생활기록부 기록만 바꿀 수 없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생활기록부를 바꾸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기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안에서도 학생 측은 이미 전학을 마친 뒤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은 전학처분 기록을 문제 삼았습니다. 법원은 학생부 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소송을 낼 이익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전학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고 졸업 뒤에도 일정 기간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