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오래 알고 지낸 거래처와 돈을 주고받을 때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계좌이체를 하고 "나중에 갚으면 된다"는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경우도 흔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 관계가 멀어지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그제야 차용증을 써둘 걸 후회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법률상담을 하면서도 "계좌이체 기록만 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소송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차용증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돈이 오간 시기와 금액, 거래가 반복된 방식,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과정까지 함께 살펴 대여금인지 다른 거래인지 판단합니다.
이번 사례도 수년 동안 이어진 금전거래를 두고 빌려준 돈인지 다른 거래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