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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근로계약서 확인차 어린이집 원장실 무단출입과 보육실 점거, 노동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번진 사례
조회수6
2026-06-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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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직장에서 갈등이 생기는 일은 흔합니다. 근로계약서 문제로 다투기도 하고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으며 억울함이 쌓이면 회사와 대립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감정이 격해진 순간부터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업무를 중단시키거나 시설 운영을 방해하는 행동까지 이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당사자는 정당한 항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관계 분쟁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민사소송 같은 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사건은 어린이집 교사가 원장실에 들어가 서류를 확인하고 촬영한 행동이 방실수색죄로 이어졌고 자택 대기 지시 이후 보육실을 점거하며 버틴 행동은 업무방해죄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권리구제의 필요성과 별개로 적법한 절차를 벗어난 행동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보육교사였습니다. 피고인은 재직 중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기 위해 원장실에 들어가 서류를 열람하고 촬영했습니다. 수사 결과 원장실에 들어가 서류를 확인한 행위는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에서는 총 5회에 걸쳐 원장실을 수색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갈등은 이후 더욱 커졌습니다. 피고인은 어린이집에서 원장과 다투는 과정에서 보육실 문을 잠그고 고성을 지르는 행동을 했습니다. 원생 보호자들의 민원이 접수됐고 어린이집 측은 사실관계 조사와 원아 보호를 위해 약 3주간 자택 대기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택 대기 첫날 어린이집에 출근했습니다. 원장이 이를 제지하자 보육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교구장을 옮겨 출입을 막았고 다른 교사들이 원아들을 데리고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했습니다. 원아 한 명을 안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버티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약 17분 동안 상황은 계속됐습니다. 검찰은 원장실 수색 부분에 대해 방실수색죄를 적용했고 보육실 점거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에서는 먼저 원장실이 형법상 보호되는 방실인지가 문제됐습니다. 방실수색죄에서 말하는 방실은 특정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관리하는 독립된 공간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은 평소 교사들이 자유롭게 출입했던 장소였으므로 원장의 독점적 공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장실이 벽과 문으로 구분된 독립 공간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교사들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출입했던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수업자료를 출력하거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출입이 허용됐다는 의미일 뿐 개인적인 목적으로 서류를 뒤지고 촬영하는 행위까지 허용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장실은 원장이 배타적으로 관리하는 공간으로 인정됐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으므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가 존재하더라도 근로자는 노동관계기관 신고나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적법한 절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원장실에 들어가 직접 서류를 찾아 촬영한 행위는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방해 부분 역시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의 자유로운 업무수행을 어렵게 만들 정도의 세력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아이들이 있는 보육실에서 문을 막고 다른 교사들의 출입을 차단하며 원아 이동을 방해한 행동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감독 업무를 방해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방실수색죄와 업무방해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초범인 점과 자신의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문제에서 갈등이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해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직장 내 갈등이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부터 고민합니다. 문제는 권리행사와 형사책임 사이의 경계를 잘못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사용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수도,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인사조치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사업장 운영을 직접 막거나 시설을 점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노동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주 역시 직원과의 갈등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CCTV 영상 확보 여부와 당시 대화 내용 녹취 여부에 따라 사건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과 학교처럼 아동이 있는 공간에서는 안전 문제가 함께 검토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노동분쟁은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갈등이 발생한 초기 단계부터 사건 구조를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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