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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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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선거 벽보 훼손 벌금 15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조회수10
2026-05-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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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리 분위기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출근길 사거리마다 선거유세 차량이 서 있고 골목 입구와 아파트 주변 게시판에는 후보자 벽보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후보와 시의원 후보 이름이 한꺼번에 걸리다 보니 평소보다 거리 자체가 훨씬 복잡해진 느낌도 듭니다. 선거운동원들이 인사를 하고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후보 공약 이야기와 정치 이야기가 오갑니다. 반대로 선거철 피로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반복되는 유세 방송이나 정치 갈등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가끔 너무 많은 공약이 적힌 현수막들과 다양한 당에서 내세우는 홍보물들로 인해 피로감으로 홍보를 적당히 하면 안되나?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공직선거법이 보호하는 공식 선거시설로 봐야합니다.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행동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선거 기간마다 술에 취해 벽보를 훼손하거나 특정 후보 얼굴 부분만 찢는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최근 법원에서도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사건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새벽 시간 길거리 펜스에 부착된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를 보고 후보자들이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꺼냈습니다. 이후 후보자 얼굴 부분 등을 찢는 방식으로 선거 벽보를 훼손했습니다.

과도를 이용해 여러 후보자의 얼굴 부분을 훼손한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현장 사진과 피고인 동선 자료 등을 확보했고 피고인 역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공직선거법은 선거 벽보와 현수막 같은 선전시설을 보호합니다. 선거운동은 유권자에게 후보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벽보가 훼손되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가 침해될 수 있고 유권자의 정보 접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선거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민주정치 발전에 필수적이고 선거운동 역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 선거 벽보 훼손 행위를 가볍게 넘길 경우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적 불만을 표현하는 행동과 선거시설을 훼손하는 행동은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결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압수된 과도 역시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부분도 함께 살폈습니다.


선거철에는 비슷한 사건이 반복됩니다. 특정 후보 얼굴 부분에 낙서를 하거나 현수막을 뜯는 경우도 있고 술에 취해 홧김에 벽보를 찢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거범죄는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는지 여부보다 공정한 선거 절차를 방해했는지가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번 사건처럼 과도를 이용해 얼굴 부분을 훼손한 경우에는 위험성 역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선거 기간에는 경찰과 선관위 역시 관련 사건을 빠르게 확인하고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커지는 시기에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례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선거 벽보와 현수막은 국가 선거 절차 안에 포함된 시설입니다. 장난처럼 행동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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