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리 분위기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출근길 사거리마다 선거유세 차량이 서 있고 골목 입구와 아파트 주변 게시판에는 후보자 벽보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후보와 시의원 후보 이름이 한꺼번에 걸리다 보니 평소보다 거리 자체가 훨씬 복잡해진 느낌도 듭니다. 선거운동원들이 인사를 하고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후보 공약 이야기와 정치 이야기가 오갑니다. 반대로 선거철 피로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반복되는 유세 방송이나 정치 갈등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가끔 너무 많은 공약이 적힌 현수막들과 다양한 당에서 내세우는 홍보물들로 인해 피로감으로 홍보를 적당히 하면 안되나?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공직선거법이 보호하는 공식 선거시설로 봐야합니다.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행동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선거 기간마다 술에 취해 벽보를 훼손하거나 특정 후보 얼굴 부분만 찢는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최근 법원에서도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사건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