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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中 이직 위해 반도체 초순수 기술 유출, 정부는 국산화 속도 내는데 설계자료는 해외로?
조회수11
2026-05-2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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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산업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반도체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공급망 문제, AI 서버 확대, HBM 투자, 첨단 패키징 같은 이야기까지 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전략산업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엄청난 양으로 소비되는 자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물이라는 점입니다.

반도체 공정에서는 웨이퍼를 반복적으로 세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일반 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극미량의 금속 이온이나 유기물만 남아 있어도 반도체 수율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물이 초순수(Ultra Pure Water)입니다. 업계에서는 초순수를 “반도체의 생명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 반도체 공장 하나가 하루에 사용하는 초순수 규모는 수만 톤 단위까지 올라갑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공장은 초순수 공급 안정성 자체를 핵심 생산 인프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도 초순수 기술 자립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5월 ‘차세대 초순수 생산·공급 및 자립형 생산공정 기술개발사업’ 2단계 착수 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초순수 전 공정 핵심 기자재 90% 국산화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최근 정부 보도자료에서도 “초순수 기술 자립화”와 “반도체 공급망 안정”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기술이 무단으로 해외로 유출된다면 어떨까요?


사건 개요

이번 사건 피고인은 국내 초순수 시스템 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반도체 공장 초순수 시스템 시공과 시운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후 중국 반도체 컨설팅 기업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회사 설계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전송하고 노트북에 저장한 뒤 출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료에는 반도체급 친환경 초순수 제조 프로세스와 자동화 제어로직, 운전조건, 공정 레시피, 설계 템플릿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자료가 산업기술보호법상 보호 대상인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특히 반도체 공정용 초순수 설계 기술은 국내 반도체 공급망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측은 문제된 기술이 당시 고시에 적힌 첨단기술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퉜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을 했습니다. 당시 고시에는 ‘고효율 RO 시스템 최적 설계 기술’이 첨단기술로 포함돼 있었는데 중분류가 ‘담수’ 분야로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심은 반도체 초순수 기술은 해수 담수화 기술이 아니라 공업용수를 처리하는 기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산업기술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고시 문구만 형식적으로 읽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술이 실제 산업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시된 첨단기술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는지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반도체용 초순수 제조 시스템이 ‘고효율 RO 시스템 최적 설계 기술’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봤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해당 기술이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확인한 점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최근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퇴사 직전 이메일 전송이나 클라우드 업로드 기록 형태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해외 기업 이직과 연결되면 영업비밀 유출뿐 아니라 산업기술 국외유출 문제까지 함께 검토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내부 접근권한 관리와 로그 기록 보관이 중요해졌습니다. 어떤 직원이 어떤 자료를 열람했고 외부 전송이 있었는지 관리하지 못하면 실제 수사 단계에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원 입장에서도 “업무했던 자료니까 참고용으로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인식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개인 이메일 첨부 전송이나 외부 저장 흔적 자체를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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