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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비교견적서 조작으로 특정업체 낙찰유도한 업체 유착 비리 징역형 사례
조회수12
2026-05-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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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업무는 생각보다 권한이 큽니다. 해외 부품이나 산업 장비처럼 일반 직원이 가격 구조를 알기 어려운 분야에서는 구매 담당자 한 명이 거래처 선정 방향을 사실상 좌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단순 발주 업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견적 요청부터 단가 비교와 납기 검토와 최종 업체 선정까지 한 사람이 깊게 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거래처와 담당자가 유착된다면 어떨까요? 비교견적서는 원래 회사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기 위한 절차인데 숫자 하나만 바뀌어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기업 내부 비리 사건들을 보면 경쟁 업체 가격을 높게 적거나 특정 업체 견적을 유리하게 반영하는 방식이 등장합니다. 내부 직원은 “실무 편의”라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은 업무상배임과 배임수재 여부를 함께 들여다보게 됩니다.

오늘 알아볼 사건은 해외 부품 구매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비교견적서를 조작해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만들고 그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해외 하드웨어 부품 구매 업무를 맡고 있던 직원이었습니다. 해외 업체들에 견적을 요청하고 제출된 견적을 비교한 뒤 납품 업체를 선정하는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구매 업무 특성상 납품 단가와 품질과 공급 일정 등을 함께 검토해야 했고 실제 발주 과정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특정 업체들과 유착 관계를 형성한 뒤 입찰 과정에 개입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쟁 업체가 실제 제출한 견적 단가보다 더 비싼 가격을 비교견적서에 적어 넣었습니다. 실제 견적보다 높게 조작된 가격이 반영되면서 유착 업체가 더 저렴한 업체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특정 업체가 낙찰받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회사는 더 높은 가격으로 부품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방식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회사가 입은 손해는 미화 약 9,858달러 상당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낙찰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거액의 돈까지 받았습니다. 한 업체 관계자에게 약 4억 1,990만 원을 송금받았고 또 다른 업체 측으로부터 약 6,652만 원을 받았습니다. 전체 수수 금액은 약 4억 8,6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금품은 피고인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업무상배임과 배임수재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업무상배임은 회사 업무를 맡은 사람이 자기 임무를 어기고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구매 담당자는 회사에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비교견적서를 조작한 행위를 임무 위배 행위로 봤습니다. 특히 단순 실수나 검토 누락이 아니라 특정 업체에 이익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경쟁 업체 가격을 바꿔 적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배임수재 부분도 중하게 판단되었습니다. 배임수재는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이나 이익을 받는 범죄입니다. 업체 관계자들이 “우리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고 실제로 돈이 송금된 흐름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구매 실무자가 거래처와 직접 금전 관계를 맺은 점 자체를 매우 위험하게 봤습니다. 특히 사건 기간이 짧지 않았고 금액이 4억 원대를 넘는다는 점도 불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판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약 4억 8,642만 원 전액에 대한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은 고려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다만 구매 담당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업체들과 유착했고 거액의 돈을 받은 부분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업무상배임 범행 역시 거래처에 유리하게 회사 업무를 처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해고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거래처와 공모한 정황이 확인되면 직원 개인 문제로만 보지 않고 업체까지 같이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자료 확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교견적 원본과 수정된 파일 그리고 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메신저 기록이 남아 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해외 구매 업무는 엑셀 비교표 하나로 낙찰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정 이력 확보 여부가 사건 흐름을 크게 좌우하기도 합니다. 직원이 퇴사한 뒤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서버 로그나 계정 기록 보존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반대로 직원 입장에서는 내부 감사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잡아야 합니다. 회사 조사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작성한 경위서나 진술 내용이 이후 형사사건에서 그대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배임수재 사건은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흐름이 확인되면 혐의 자체는 빠르게 굳어지는 편입니다. 결국 금품 성격이 무엇인지 실제 업체 선정 권한이 어디까지였는지 회사 손해액 산정이 맞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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