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이라고 하면 대부분 자동차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는 자전거 음주운전도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전거는 자동차보다 덜 위험하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술을 마신 뒤 집까지 가까운 거리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역시 차량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교통법규 위반이 겹치면 일반 교통사고처럼 형사책임이 문제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공유 전동킥보드와 공유자전거 이용이 늘어나면서 “가볍게 생각했던 음주 자전거 운전”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자동차처럼 면허취소나 면허정지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벌 자체는 존재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 원 범칙금 대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벌금 몇만 원 수준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다치거나 중상해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 문제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이미 적색으로 바뀐 상태였는데도 그대로 자전거를 탄 채 도로를 건넜고 중앙선까지 침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