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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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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자전거도 음주운전 처벌 됩니다! 도로교통법위반!
조회수37
2026-05-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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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이라고 하면 대부분 자동차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는 자전거 음주운전도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전거는 자동차보다 덜 위험하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술을 마신 뒤 집까지 가까운 거리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역시 차량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교통법규 위반이 겹치면 일반 교통사고처럼 형사책임이 문제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공유 전동킥보드와 공유자전거 이용이 늘어나면서 “가볍게 생각했던 음주 자전거 운전”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자동차처럼 면허취소나 면허정지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벌 자체는 존재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 원 범칙금 대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벌금 몇만 원 수준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다치거나 중상해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 문제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이미 적색으로 바뀐 상태였는데도 그대로 자전거를 탄 채 도로를 건넜고 중앙선까지 침범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보행신호 녹색 점멸 상태에서 횡단을 시작했고 적색신호로 바뀐 뒤에도 자전거를 탄 상태로 계속 이동했습니다. 법원은 자전거 탑승 상태로 횡단보도를 이용한 점 자체도 문제로 봤습니다. 여기에 중앙선 침범까지 했습니다.

피해 오토바이는 정상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었는데, 피해자는 충돌을 피하려고 방향을 틀다가 넘어졌고 그대로 미끄러져 자전거와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좌측 경골 및 비골 골절 등 약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측은 사고의 직접 원인이 피해자의 전방주시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호가 바뀌자마자 바로 출발했고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는 취지였습니다. 실제로 법원도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 과실이 일부 존재한다고 해서 가해자의 형사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였고 적색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까지 한 상황 자체를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피해자에게도 신호 변경 직후 횡단보도 좌우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즉시 출발한 과실이 있는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며,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 상해를 입은 점이 들어졌습니다.

불리한 정상으로는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중첩적으로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점,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햊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판결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6개월형 및 벌금 20만원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금고형 집행유예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자동차가 아니니까 괜찮다”는 인식 때문에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문제가 커질 수 있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실형 여부까지 검토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전했는지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추가 위반행위가 있었는지 사고가 발생했다면 충돌 구조가 어떠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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