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범죄는 일반 형사사건과 양형 기준 자체가 다르게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나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단순 폭력이나 상해로 보지 않고 가족 내부의 보호관계와 신뢰관계를 무너뜨린 범죄로 보기 때문입니다. 같은 폭행이나 같은 살인미수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재판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가족끼리 있었던 일”이라는 사정이 유리하게만 작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원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가족을 상대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더 무겁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부모인 사건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도 같은 흐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의 선처 의사나 합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존속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결론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법원은 범행 당시 위험성과 재범 가능성, 피해자가 느낀 공포와 이후의 정신적 고통까지 함께 봅니다. 특히 존속살해미수처럼 생명과 직접 연결된 사건에서는 “결과적으로 사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겁게 내려온 양형 분위기가 크게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존속범죄 사건에서는 양형자료의 방향도 중요합니다. 일반 사건처럼 반성문 몇 장이나 합의서 제출 정도로 접근하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신질환 치료기록이나 약물복용 이력, 가족관계 자료, 생활환경, 재범위험성 관리 가능성까지 연결해서 정리해야 실제 재판에서 의미 있게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항소심은 원심에서 이미 검토한 내용을 반복하면 결과를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원심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어떻게 잡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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