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정신과 병원이나 폐쇄병동 이야기가 나오면 “과연 병원이 어디까지 환자를 보호해야 하는가” 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조현병 환자처럼 자해 위험이나 충동성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병원의 관리 책임이 훨씬 더 크게 논의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서는 창문 구조를 바꾸거나 난간 높이를 조정하고 외부 이동 동선을 제한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환자가 순간적인 충동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가능성을 병원도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기도 하고 약 복용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퇴원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호자와 병원 사이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도 흔합니다. 정신질환 특성상 증상이 좋아졌다가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병원 책임을 무조건 전부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환자의 상태와 병원의 관리 수준 그리고 사고 장소의 위험성까지 전부 따져봅니다.
이번 사건은 정신과 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병원 내 흡연구역에서 추락해 양하지 마비 상태가 된 사건입니다. 환자는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병원은 환자의 자살 시도와 치료 비협조 등을 주장하며 책임 제한을 요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병원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환자 측 사정 역시 함께 고려해 책임 비율을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