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주범으로 판단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공범 B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고
피고인 D 역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미성년자인 피고인 C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아직 인격이 형성되는 단계이고 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와 아동 관련 범행으로 기소된 피고인 E에게도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