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인은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해자의 아들이 배달기사로 일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고용주이고 이쪽 일을 잘 안다는 점을 앞세워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사건을 맡겨주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처리해주겠다고 말했고 실제 변호사나 정식 절차가 아닌 본인을 통하면 일이 풀릴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피고인은 처음에 담당 경찰관을 만나 식사비와 술값 등 이른바 로비 비용이 필요하니 22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로비”라는 말은 결국 수사기관에 청탁을 넣어 사건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으로 들리게 됩니다. 청탁은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부탁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처음부터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받은 돈은 도박자금이나 채무변제 등에 쓸 생각이었다고 인정됐습니다.
이후에는 말의 방향을 또 바꿨습니다. 유족을 만났는데 너무 까다롭게 나온다면서 이제는 우리도 변호사를 사서 대응해야 하니 변호사 선임비 50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실제로는 변호사를 선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판단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7천5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일처리가 끝났다고 말하며 수고비를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로비 비용 다음에는 변호사 선임비 마지막에는 수고비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피해자의 불안과 무지를 이용해 계속 돈을 요구한 구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