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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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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보증서 믿고 계약하다가 사기 당할 뻔한 사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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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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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공사를 맡기거나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보증서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제조합 이름이 찍혀 있고 금액과 기간이 적혀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증서까지 확인했으니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보증서가 실제로 발급된 것인지까지 따져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문서 형태만 갖춰져 있으면 그대로 믿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파일로 전달되면 더 그렇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구별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급금보증서와 계약보증서를 직접 만들어 플랫폼에 올렸고 건물주인 상대방은 그 문서를 보고 계약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만 계약금 송금 직전에 중단되었던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건설업체에서 근무했던 사람과 함께 공제조합 명의의 보증서를 만들어내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보증서 양식을 바탕으로 포토샵을 이용해 금액과 계약 내용, 날짜를 새로 입력했습니다. 인감 이미지까지 붙여 외형을 갖췄습니다.

이렇게 만든 선급금보증서와 계약보증서를 건축 플랫폼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정상적으로 발급된 문서처럼 보이도록 한 상태였습니다. 이를 본 건축주는 해당 문서를 믿고 계약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계약금 약 1억 원을 송금하려는 단계까지 갔지만 문서 내용에서 오류를 발견하면서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먼저 전자문서 위조가 법적인 문제가 됩니다. 종이 문서가 아니라 파일 형태라고 하더라도 계약과 금액이 적힌 문서는 법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임의로 만들어내면 ‘사전자기록등위작’에 해당합니다.컴퓨터 파일로 된 공식 문서를 위조한 경우입니다.

위조된 문서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됩니다. 위조한 문서를 플랫폼에 올려 상대방이 보도록 한 시점에서 ‘위작사전자기록행사’가 성립합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그 문서를 열람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기미수입니다. 보증서를 통해 상대방을 믿게 만들고 계약금을 받으려 했습니다.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속이려는 행위가 진행된 이상 사기미수로 평가됩니다.


판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 2년의 집행유예를 붙였습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했습니다.

실제 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은 고려됐습니다.

보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계약금을 받으려 한 구조 자체는 가볍게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증서는 계약에서 신뢰를 대신하는 장치입니다. 상대방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서 하나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신뢰가 문서 형식에만 기대고 있다는 점입니다. 파일로 전달되는 보증서는 외형만으로는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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