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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티눈' 냉동치료 2,575회 보험금 7억넘게 받은 보험계약은 문제 없을까? 계약무효 판결 후속 소송
조회수10
2026-03-3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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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보험은 우연한 사고나 질병에 대비해 두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치료가 오래 반복되고 그에 따라 보험금도 계속 지급되면, 어느 시점부터는 약관에 따라 지급된 돈이라면 끝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식에서 벗어난 수준의 반복 수령이라면 보험사가 계약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는지입니다.

실제 분쟁도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비슷한 사건들에서도 법원은 한쪽으로만 가지 않았습니다. 약관상 수술의 범위를 넓게 본 사건에서는 냉동응고술 자체를 수술로 인정한 경우가 있었고 반대로 피부질환 면책조항이나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 인정된 사건에서는 보험사의 지급의무를 부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반복 치료로 보험금을 많이 받은 사건”처럼 보이지만 대법원이 실제로 본 핵심은 이미 한 번 끝난 소송이 있는데 보험사가 뒤늦게 같은 계약의 무효를 다시 주장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 개요

판결문에 따르면 가입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은 질병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1회당 30만 원의 질병수술비를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이후 가입자는 티눈과 굳은살 치료를 이유로 여러 의료기관에서 냉동응고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횟수는 2575회였고 2023년 3월 기준 수령한 보험금은 7억7250만 원이었습니다.

보험사는 이미 2018년에 한 차례 소송을 냈습니다. 주된 내용은 이 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는 주장과 냉동응고술은 약관상 수술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선 소송에서 법원은 보험금을 부정하게 받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고 냉동응고술도 특별약관상 수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됐습니다.

그 뒤 가입자는 추가로 약 2100회의 냉동응고술을 더 받고 약 6억5000만 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수령했습니다. 그러자 보험사는 이 추가 사정을 근거로 다시 계약 무효와 채무부존재를 주장하며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이 추가 사정을 새로운 사정 변경으로 보아 보험사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그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이 중심에 둔 것은 기판력이었습니다. 기판력은 확정된 판결이 뒤 소송에도 미치는 효력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이미 끝난 재판에서 다퉜거나 다툴 수 있었던 문제를 같은 당사자가 다시 꺼내 뒤집지 못하게 하는 원칙입니다. 판결문은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와 완전히 같지 않더라도 전소 판단이 선결문제가 되거나 서로 모순되는 관계라면 전소와 다른 주장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전소의 변론종결 뒤에 새로운 사실관계가 생겨 앞 판결과 양립할 수 없는 사정 변경이 있으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새로운 사실관계와 새로운 증거자료를 구별했습니다. 뒤늦게 드러난 사정이 기존 주장에 힘을 보태는 자료일 뿐이라면 그것만으로는 기판력을 깨지 못한다고 본 것입니다. 또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상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인지 여부는 계약이 체결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정하고 있고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은 무효라고 정합니다. 그런데 이 조항들을 이번 사건에 다시 들이대려면 먼저 기판력의 장벽을 넘어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두 번째 소송에서 다시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추가로 발생한 2100회의 시술과 6억5000만 원의 보험금 수령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부터 부정취득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려는 자료일 수는 있어도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새로운 사실관계 자체는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다시 말해 “나중에 더 많이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무효였다”는 결론으로 바로 갈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나중에 벌어진 사정이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이번 판결은 가입자의 반복 수령이 아무 문제 없다고 선언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보험사가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상태에서 같은 계약의 무효를 같은 구조로 다시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 때문에 막힌다고 본 것입니다.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보험금을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첫째는 보험사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입니다. 둘째는 그 주장이 이미 끝난 재판에서 다뤄졌는지입니다. 셋째는 뒤에 생긴 사정이 새로운 사건인지 아니면 예전 주장을 더 세게 만드는 자료에 불과한지입니다. 비슷한 사례들을 보면 결론은 늘 같지 않았습니다.

냉동응고술을 수술로 인정한 사례들이 있었고 피부질환 면책조항으로 보험금 지급을 부정한 흐름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례에서는 냉동응고술을 받고 여러 보험회사에서 30억 원이 넘는 수술보험금을 받은 사안에서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을 추인해 민법 제103조 무효를 인정한 판결도 소개됐습니다. 결국 반복 치료 사건에서 법원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단순한 횟수나 총액이 아니라 계약 체결 경위와 약관 문구 그리고 소송 구조입니다. 이미 확정판결까지 나온 사건이라면 같은 무효 주장으로 다시 밀어붙일 수 있는지 여부부터 막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은 보험분쟁에서 어떤 조항으로 다투는지 언제의 사정을 보는지 이미 끝난 판단이 있는지가 실제 승패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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