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LEGAL COLUMN

법률칼럼

글보기
[법률칼럼] 1원 송금메모 스토킹, 협박, 통매음까지 번지는 범죄
조회수13
2026-03-23 16:03

260323아트보드_1_사본_25.png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근래에는 헤어진 연인에게 차단당한 뒤에도 1원을 보내며 말을 남기는 방식이 늘고 있습니다. 송금메모는 장난이나 우회 연락 정도로 여겨지기 쉽지만 최근 대법원은 이 기능도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1원 송금메모는 이제 스토킹 협박 통매음 문제를 함께 봐야 하는 영역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 계좌로 1원을 송금하면서 송금메모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적어 도달하게 한 행위에 대해, 송금메모도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므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송금메모가 거래기록을 위한 부수 기능에 불과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1원이라는 금액이 아니라 송금 과정에 붙은 메모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계좌로 1원을 보내면서 송금메모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구를 적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했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됐습니다.

여기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전화 문자 컴퓨터 같은 전달수단을 통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표현을 보내 처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원심은 송금메모를 통신매체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쌍방향 대화 기능이 없고 거래내역을 식별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부수 기능일 뿐이며,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수단이라기보다 은행 시스템 안에 표시되는 정보에 가깝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이 판단은 현실을 너무 좁게 본 해석이었습니다.

실제로 금융앱에서 수취인은 거래내역을 확인하면서 송금인이 남긴 문구를 그대로 보게 됩니다. 상대방이 연락처를 차단했더라도 계좌이체는 마지막까지 남는 통로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실무에서 이미 스토킹 수단으로 반복 사용돼 왔습니다. 실제로 헤어진 연인 계좌에 1원씩 106차례 송금하며 메시지를 남긴 사건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 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시가 공개한 사례에서도 가해자가 피해자가 모든 연락수단을 차단하자 금융앱으로 1원씩 송금하며 “전화받아” “당장 나와” “불질러버린다” 같은 문구를 120회 남긴 일이 소개됐습니다. 송금메모는 더 이상 단순한 거래 메모가 아니라 상대방의 눈앞에 말을 밀어 넣는 우회 연락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먼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무엇을 보호하는 범죄인지부터 짚었습니다. 이 범죄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표현을 의사에 반해 접하지 않을 권리, 다시 말해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스스로 원하지 않는 성적 자극이나 성적 언동으로부터 벗어날 자유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통신매체의 의미도 넓게 봤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통신매체는 전화나 문자처럼 쌍방향 대화가 가능한 수단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정보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이면 되고, 그 매개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이 상대방에게 도달할 수 있으면 통신매체가 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 법리에 따르면 송금메모는 계좌이체를 하면서 거래의 목적, 송금인의 이름, 하고 싶은 말 등을 수취인의 거래내역에 표시하는 기능이므로 상대방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결국 송금메모가 은행을 경유한다는 사정이나 대화형 구조가 아니라는 사정은 본질이 아니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실제로 문구가 전달되고 상대방이 그것을 읽게 되는 구조라면 법은 그 기능을 통신매체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단은 통매음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같은 구조는 스토킹 사건에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법원 공개 판결문에는 가해자가 발신번호 제한 전화, 문자, 주거지 대기와 함께 피해자 계좌에 1원을 이체하면서 메모 기능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약 714회 반복한 사안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송금메모는 연락 차단을 우회하고 공포심을 누적시키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어 스토킹의 반복성과 지속성을 인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당장 나와” “불질러버린다”처럼 해악을 고지하는 말은 협박 문제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협박은 실제 실행 여부가 아니라 상대방이 해를 입을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게 하는 말이면 성립 가능성이 생깁니다.

결국 같은 송금메모라도 내용과 반복 정도에 따라 통매음이 될 수도 있고 스토킹이 될 수도 있으며 협박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판결

대법원은 송금메모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돈을 이체하면서 이 사건 송금메시지를 작성하고 이를 송금메모 기능을 통해 도달하게 한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복 송금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이 문제되고, 해를 끼치겠다는 말을 적으면 협박이 문제되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이면 통매음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차단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송금메모를 이용해 말을 보게 만들었다면 그때부터는 우회 연락입니다. 반복되면 스토킹입니다. 해를 끼치겠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면 협박 검토가 들어갑니다. 성적 표현이면 통매음도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송금메모는 피해자가 금융거래를 확인하는 순간 거의 피하기 어렵게 노출된다는 점에서 체감 공포가 큽니다. 문자처럼 미리 차단하거나 걸러내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메신저를 다 막아도 끝나지 않는 연락이 되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대화하려던 것” “장난이었다” “돈 거래의 일부였다”는 식의 해명이 남기 쉽습니다.

최근 판결 흐름은 이런 해명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스토킹은 반복성과 지속성이 핵심이고 협박은 문구의 취지와 전후 맥락이 중요하며 통매음은 표현의 내용과 도달 방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울산변호사# 울산법무법인# 강영준변호사# 강소영변호사# 이형록변호사# 송금메모# 1원송금#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 협박# 성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형사사건# 형사변호사# 성범죄# 성범죄변호사# 울산형사변호사# 대법원판례# 법률칼럼# 계좌이체# 계좌이체메모# 송금메시지# 금융앱스토킹# 1원송금스토킹# 송금협박# 카카오뱅크# 토스송금# 형사고소# 울산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