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이름만 보면 주거와 숙박이 함께 가능한 시설처럼 느껴지지만 법적으로는 주택이 아니라 숙박시설입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일상적인 거주를 전제로 만든 건물이 아니라 관광객이나 단기 체류자를 위한 숙박용 시설에 가깝습니다. 취사시설이 들어가 있고 내부 구조도 일반 주거공간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분양 단계에서는 실거주가 가능할 것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다만 건축법 체계에서는 어디까지나 숙박업 신고를 전제로 하는 시설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외형이 집처럼 보인다고 해도 법적 성격까지 주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방과 욕실이 있고 취사도 가능하니 사실상 주거용으로 써도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사업자나 법원은 계약서와 건축물 용도부터 봅니다. 실제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 수 산정이나 세금 문제에서 일반 주택과 다르게 다뤄질 수 있고 전매나 투자 측면에서 장점처럼 홍보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장점만 보고 접근했다가 나중에 실거주 제한 문제가 터지는 경우입니다. 이번 사건도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됐습니다. 원고들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거주 가능한 공간으로 믿고 계약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광고 문구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서와 확인서에 적힌 문언을 함께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