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한 기준을 검토했습니다. 형법상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사건의 상황을 단순 방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전체 경위를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양측 모두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상대방의 공격을 밀어내는 정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있던 쇠뭉치를 집어 들고 이를 주먹에 쥔 상태에서 상대방의 몸을 여러 차례 가격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방어행위라기보다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목격자 진술 역시 비슷했습니다. 현장을 본 동료 직원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제압하는 상황이 아니라 서로 치고받으며 몸싸움을 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일방적인 방어 상황이 아니라 상호 공격 상황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서도 몸싸움 과정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서로 넘어뜨리고 제압하려는 상황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쇠뭉치를 집어 들어 가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폭행은 서로 공격할 의사를 가지고 싸우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폭행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이러한 경우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