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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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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쌍방폭행에서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성립은 어떻게 될까?
조회수8
2026-03-1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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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폭행 사건에서 많이 등장하는 주장 중 하나가 바로 정당방위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응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서로 주먹이 오간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먼저 맞아서 대응했다”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1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면 위법성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 발생한 불법 공격을 막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대응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기준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방어 목적이었더라도 상황이 격화되면서 공격행위로 평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몸싸움이 이어지는 경우 법원은 이를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서로 공격 의사를 가지고 싸운 행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작업장에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이 벌어졌고 피고인은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의 진행 과정과 폭행의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화물 하역 작업 중 발생한 몸싸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회사에서 화물 운송 업무를 하는 기사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화물차 배차 순서를 둘러싸고 언쟁을 벌이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갈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차 시간이 늦었는데 왜 먼저 하역 작업을 하느냐며 욕설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화단 방향으로 밀어 넘어뜨리면서 몸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는 상황에 이르렀고 곧바로 피해자에게 맞서 대응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잡아 화단 쪽으로 넘어뜨린 뒤 뒤엉켜 싸우던 과정에서 바닥에 있던 고무가 달린 쇠뭉치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주먹 안에 쥔 상태에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했습니다.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이에 대해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폭행했고 자신은 상대방에게 제압당한 상태에서 주변 물건을 들고 휘두르며 대응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즉 공격 의도가 아니라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주장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한 기준을 검토했습니다. 형법상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사건의 상황을 단순 방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전체 경위를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양측 모두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상대방의 공격을 밀어내는 정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있던 쇠뭉치를 집어 들고 이를 주먹에 쥔 상태에서 상대방의 몸을 여러 차례 가격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방어행위라기보다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목격자 진술 역시 비슷했습니다. 현장을 본 동료 직원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제압하는 상황이 아니라 서로 치고받으며 몸싸움을 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일방적인 방어 상황이 아니라 상호 공격 상황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서도 몸싸움 과정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서로 넘어뜨리고 제압하려는 상황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쇠뭉치를 집어 들어 가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폭행은 서로 공격할 의사를 가지고 싸우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폭행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이러한 경우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결

법원은 결국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과 과잉방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때리는 행위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신체 손상이 발생한 경우 적용됩니다.

다만 양형에서는 여러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피해자의 폭행이 먼저 있었다는 점이 있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오랜 기간 범죄 전력이 없이 지내왔던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방어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거나 막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으로 넘어가면 법원은 이를 방어가 아닌 공격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물건을 이용한 폭행이 발생하면 방어행위로 인정되기 더욱 어렵습니다. 상황이 급박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향해 반복적으로 가격하는 행위는 공격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 폭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는 사정만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전체 경위, 폭행의 정도, 사용된 물건, 대응 방식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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