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단
이 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학대치사란 아동학대 범행으로 인해 피해 아동이 사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치사’는 고의로 살해하지 않았더라도, 학대 행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른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폭행의 수단과 강도, 범행의 경위와 결과를 종합하여 중한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불복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검토한 뒤,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