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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훈육을 빙자한 아동학대치사, 초등생 아들 사망사건 징역확정
조회수0
2026-02-2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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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훈육은 필요하다고들 말합니다. 말을 듣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문제행동을 보일 때 부모는 강한 통제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훈육과 폭력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체벌이 반복되고 강도가 높아지면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아동학대가 됩니다.

훈육을 이유로 한 체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위반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는지, 그리고 부모의 폭력이 형사처벌로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초등학생 아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하다 숨지게 한 남성에게 징역 11년이 확정된 사안입니다. 겉으로는 훈육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아동학대범죄로 보았고, 결국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친권자로서 양육을 담당하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생활 태도와 행동을 문제 삼으며 신체적 폭력을 가하였고 그 강도는 우발적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폭행은 일회성 행위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 아동은 신체적으로 방어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결국 폭행으로 인한 신체 손상이 누적되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훈계 목적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객관적 증거와 의학적 소견은 폭행의 위험성과 중대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보호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보호의 대상인 아동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범행의 위법성을 무겁게 평가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학대치사란 아동학대 범행으로 인해 피해 아동이 사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치사’는 고의로 살해하지 않았더라도, 학대 행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른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폭행의 수단과 강도, 범행의 경위와 결과를 종합하여 중한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불복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검토한 뒤,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

상고는 기각되었고 징역 11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번 판결은 훈육이라는 표현이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과거에는 부모의 체벌이 일정 부분 관용적으로 받아들여진 시기가 있었으나 현재의 법 체계는 아동의 신체적 안전과 인격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보호자의 지위는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정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아동은 스스로 위험을 회피하거나 구조를 요청하기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 취약성이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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