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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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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사업비 횡령 후 유흥비 사용 사례
조회수3
2026-02-2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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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들이 힘을 모아 직접 아파트를 건설하는 구조입니다. 토지 확보와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사업기간이 길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추진위원회가 사실상 모든 자금과 의사결정을 주도합니다. 법과 제도는 점차 보완되어 왔지만 과거에는 자금 집행의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과거 지역주택조합에서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 사례입니다. 추진위원장이 조합 명의 계좌에 입금된 거액의 사업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고 그 중 일부는 유흥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결국 형법상 업무상 횡령이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추진위원장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자금 관리 책임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공동주택 건축사업을 추진하던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추진위원장은 ㈜○○건설로부터 차용한 5억 원이 조합 명의 계좌에 입금된 이후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피고인이 해당 자금 중 3천만 원을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5회 합계 81,332,000원을 조합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하였습니다. 범죄일람표에는 단란주점 노래방 유흥주점 등에서 결제한 내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일부 금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업무집행이라고 주장하였고 행정업무대행사가 자금을 관리했으므로 자신은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추진위원장이 실질적으로 계좌를 관리하고 지시를 내리는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보관자’란 단순한 형식상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추진위원장이 조합 명의 계좌의 입출금에 관여하며 자금 집행을 지시해 온 점을 근거로 보관자 지위를 인정하였습니다 . 또한 유흥비 지출 등에 대하여 조합 업무를 위한 집행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업비 사용내역 공지에서 해당 지출이 누락되어 있었고 구체적 근거 자료도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 취지로 판단한 부분도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8천만 원 상당의 횡령이 인정되었습니다.


판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었던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자금 유용 문제는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추진위원장은 사실상 초기 단계의 모든 권한을 쥐고 있으나 그 권한은 조합원 전체의 신뢰를 전제로 합니다. 자금이 조합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시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형사책임을 부담합니다.

최근에는 외부 회계감사 의무 강화와 정보공개 제도가 보완되었지만 제도만으로 모든 위험을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조합원은 자금 집행 내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고 추진위원장은 모든 지출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형사처벌은 사업 자체를 중단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는 초기 단계의 통제 장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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